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에 따른 주거급여와 생계비 급여혜택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가족 등으로 부터 부양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최소한의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스스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혜택과 주민세, 전화요금, 전기요금, 바우처, 보험료 등의 할인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기초수급자 할인 혜택받기]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두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쉽게 가족이라고 보면 되는데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은 각각의 가구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는데, 기초수급자 생계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여야 합니다. 처음듣는 용어가 많아 무슨말인지 이해하기 힘들실겁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 풀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를 만족해야 하는데요. 예를들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에는 주거급여 지원만 가능합니다. 생계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은 문제가 있어 점차 폐지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생계비를 지급을 받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인가구이거나 한부모가구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생계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모두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때문에 생계비 지급이 거절되신 분들은 2022년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문제가 있기때문입니다. 근로능력이 있어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는 다음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이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조건 및 진단서 유효기간

수급자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에 대한 7가지 기본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 중 근로능력과 관련 있는 원칙은 자립지원의 원칙인데요. 자립지원의 원칙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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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으로 182만원 정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는 기준 중위소득 값의 50% 수치를 말합니다. 

 

▣ 2021년 가구원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가구의 소득기준을 나타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하는데요. 급여에 따른 선정기준액을 기준 중위소득 비율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급여종류별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인가구 소득인정액이 170만원인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0%)을 초과합니다. 해당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혜택 중에서 생계비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기준은 충족하므로 전,월세와 교육비 혜택은 지급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며, 개인이 하기에는 다소 복잡합니다. 설령 한다고 해도 정확한 값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흐름만 살펴 볼 분들은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실제소득이란 쉽게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퇴지금이나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에 관련된 내용은 [소득평가액의 소득범위]글을 참고해주세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아파트, 토지, 자동차, 은행재산, 부채 등의 재산을 재산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 후 산출합니다.

부양의무자 조건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가족)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자녀가 사망한 경우 며느리 또는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수급권자 
    군인, 해외이주자,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보장시설이용, 실종선고, 가출, 행방불명, 부양하기를 거부는 경우 등

 

만약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수급자 탈락이 될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와 달리 부양의무자는 제외하고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차상위계층 조건]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다고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이 되는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노인가구'이거나 '한부모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있어도 기초수급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기초수급자 선정은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여 부양능력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부양의무자가 미혼인지 기혼인지, 딸인지 아들인지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 받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및 별도가구 보장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은 '가구'단위로 선정되며, 기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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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부양능력이 있냐 없냐의 판정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과 비슷한 개념으로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 및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을 차감한 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기본개념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기본개념

 

A는 수급자의 기준중위소득이며, B는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보다 나아야 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① 부양능력 없음 → 수급권 유지
 - 소득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B×100%]
 - 재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A+B)×18%
② 부양능력 미약 → 생계비 삭감 
 - 소득 : B×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A×40%)+(B×100%)
 - 재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A+B)×18%
③ 부양능력 있음  → 수급권 탈락

 

예를들어,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한 것은 부양비가 증가함을 의미하며 생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나아가 자녀소득이 더 높아져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 결혼한 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글을 참고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과 부양비 계산법 : 직장인 자녀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수급자 선정 가능여부를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본인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소득이 늘었는데 수급자에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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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주거급여 조건

기초수급자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급여혜택과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는 소득(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순으로 지급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는 수급자 중에서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수급권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수급권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단계에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 결정이 되어 급여를 지원받는 사람을 수급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생계비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급여는 수급자의 생계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류, 음식, 연료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이체)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고정값)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산정값)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가구원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1년]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쉽게말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생계비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3인가구에서 가구원 모두 소득활동이 전무한 상태로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생계비로 119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반대로 알바를 하거나 취업하여 발생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 되면 3인가구 기준 지급받는 생계비는 19만원정도가 됩니다. 생계비 지급일은 매달 20일로 주말이 경우에는 전날 지급됩니다. 

 

※ 할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했는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입소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이상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생계를 요양원에서 해결해주기때문에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는 요양원으로 지원됩니다. 

 

 

대학생 휴학하면 생계비 지급 안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공제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정부에서 책정한 선정기준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존해야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같은 혜택 [관련글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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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조건 - 월세 · 전세 보증금 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면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안정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월세 및 전세 등 타인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노후된 집에 대해 수리하는 비용도 지원해줍니다. 

 

 가구원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1년]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0,000 453,000 359,000 309,000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준임대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서울에 거주중인 3인가구가 월세 30만원짜리 집에 거주할 경우 기준임대료는 41만4천원이지만,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해 적은 금액이 지급되므로 3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월세가 50만원이라면 41만4천원이 주거급여로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지원조건
ㆍ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ㆍ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4%)과 월차임(월세)을 합해 산정

※ 보증금 2천에 월세 30만원 서울에 거주하는 2인가구 실제임차료는 얼마인가요?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합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66,666원인데요. 2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은 경우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는 41.4만원이고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금액을 지급받으므로 166,666원 전액이 지원됩니다. 

 

구분 수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0,000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0,000 7년 지붕, 기둥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집을 소유한 경우 대부분 노후된 경우가 많은데요.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가주택에 대해서도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주기에 따라 400~1,200만원정도의 공사비용이 지원되는데요.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난방공사, 지붕, 화장실, 주방 등의 보수공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주거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글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지원이란? 주거급여 수급자 전월세 보증금 지원 혜택

주거급여란 저소득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구성 및 형태에 따라 주거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가 세입자인 경우와 자가인 경우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타인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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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서류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실거주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지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모르거나 혹은 거동이 불펴하는 등의 문제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은 사회복지담당자의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급여통장 등이 필요하며, 몸이 아픈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를 준비했다면 주민센터 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찾아 상담을 받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 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
    - 필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급여통장
    -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거주하는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
    - 몸이 아픈 경우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 신청시 작성해야 할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 · 재산 신고서
    -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소명서 작성
    - 지출실태조사표 등

기초생활수급자 결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30일정도 소요됩니다.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데, 3월에 신청을 하고 4월 수급자로 선정되었다면 3월분 급여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한데요. 압류방지통장에 한해서만 적용되므로, 채무관계가 있는 분들은 필히 압류방지통을 개설해 급여를 압류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방지통장 : 압류 안되는 압류방지 전용 행복지킴이통장 조건

정부에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급여·연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 다행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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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급여혜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격이 본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러 사례를 들어 정리한 글이 있으니 더 알고싶으신 분은 [기초수급자 자격조건 Q&A]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들 힘들어서 찾아오셨을텐데 기초수급자 혜택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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