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에 따른 주거급여와 생계비 급여혜택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가족 등으로 부터 부양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최소한의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스스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혜택과 주민세, 전화요금, 전기요금, 바우처, 보험료 등의 할인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기초수급자 할인 혜택받기]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두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
202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