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자립하는 자녀 : 세대분리가 필요한 이유 (자립지원 별도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자녀가 성공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소득을 얻게 되면, 가족 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소득이 증가하면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어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모님과 자녀의 생활비(생계비) 및 의료보장에 영향이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제도 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정책의 개념, 대상, 그리고 세부 내용을 살펴보며, 자녀의 자립이 부모님 수급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세대분리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부모님이 기초수급자인데 세대분리해도 되나요?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 자녀가 수급자가 아니어도 부양의무자로서 일정한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자립지원별도가구인정특례가 적용되어 부모님의 생계비 및 의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부모님과 자녀의 가계부가 분리되더라도, 부모님은 이미 자립지원별도가구인정특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자녀가 새로운 주소를 가지게 되면서 세대분리가 이루어지는 것 뿐입니다.

 

세대분리 후 자녀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의료급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는 세대분리로 인한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자녀도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상황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나 기초생활보장실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제도의 이해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이란,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간의 상호부조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자녀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상 가구 및 적용 기준

이 정책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이나 창업 자녀가 있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형제자매로만 구성되어 보장받던 가구의 가구원이 취업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기존 수급자 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 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자녀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생계급여는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로 판단합니다.
  • 자녀를 포함할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의료급여는 동일보장가구로 계속 보장하고, 생계급여에 한해 자녀를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가구에 복수의 취업이나 창업 자녀가 있을 경우 인정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을 가족과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용기한 및 예외 사항

  • 취업이나 창업 자녀의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됩니다.
  • 일학습병행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고, 자율고 및 산업인력공단 학교 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자립한 자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실직, 무직 상태로 복귀한 경우, 해당 자녀는 다시 보장가구에 포함됩니다.
  • 취업이나 창업 자녀의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의 120%를 초과하거나, 가구 내 다른 수급자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사례

예를 들어, 김철수씨는 25세로 최근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생계급여 수급자였습니다. 김철수씨의 취업으로 인해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정책이 적용되면, 그의 부모님은 생계급여 수급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으며, 김철수씨는 부양의무자로 인정되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김철수씨의 부모님은 수급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김철수씨는 자립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제도의 장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정책은 가족 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자녀를 격려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박탈되지 않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세대분리시 꼭 알아야 할 것

자녀 또는 손자녀 등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몸이 아프거나 주거 문제 등으로 이사를 올 때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가 기본단위

happyyard.tistory.com

 

요약정리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정책은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이나 창업 자녀를 가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이를 통해 가족 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같아도 세대분리로 인해 부모님의 생활비 및 의료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생계, 주거 등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 정책은 가족 간의 상호부조를 통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나 기초생활보장실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