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변경된 기준 : 수급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신청방법,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자립준비청년,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해외체류자, 이혼, 상속재산, 부양의무자 자동차재산 등과 관련되어 궁금하실만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파악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을지 혹은 신청을 해도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멤버십 :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이란 사용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 최초 한 번만 가입하면 본인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
  • 가족이 받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 가능
  • 상황에 따라서도 유용한 복지정보 안내가 가능

 

이 프로그램은 기초수급자가 신청할 때 공무원이 안내하는데,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는 제도를 모르면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있는 '복지멤버십 가입'란에 체크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온라인), 앱 모바일, 전국 주민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 변동시

기초수급자의 정보가 변동되면 사회복지공무원이 사용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알림이 뜹니다. 이전에는 수급자의 거주지가 변경되면 즉시 보장이 중지되었으나, 현재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중지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에만 보장을 중지합니다. 이로 인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처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양의무자가 거주지에 없을 경우에도 바로 보호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지 확인한 후 처리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과거에 발생했던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궁금증 해결!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혜택 등의 지원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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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전소득 공제 완화

기초수급자 소득은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공적이전소득 중 하나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생계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참전유공자, 고엽제 환자 등에게 지원되는데, 올해부터 소득에서 공제되어 생계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생계지원금(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해 차감되었던 생계급여를 이제는 차감되는 금액없이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변화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유공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자립준비청년의 소득 공제 변경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공제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6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자립준비청년인 이 씨는 올해 첫 직장생활을 시작해 월 근로소득이 120만원입니다. 작년 규정에 따르면, 50만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70만원의 30%를 추가공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60만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60만원의 30%를 추가공제하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정부는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합니다. 올해부터는 농어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더 쉽게 하여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초수급자 중 정부지원금, 후원금품, 민간 보험금 등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전에는 해당 금액이 재산으로 고려되어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 수급자 특례가 신설되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년동안 해당 금액을 소득이나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게 되어, 지원금을 받아도 수급자격이 박탈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재산액 인상 (2023년 기준)

기본재산액은 수급권자의 재산을 계산할 때 차감해주는 금액으로, 올해에는 작년과 비교하여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지역 서울시 경기도 광역·세종·창원 그 외
기본재산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서울시의 경우 9900만원, 경기도는 8000만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에 재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은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을 해 다시 시도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위특례 재산기준 인상

재산범위특례는 노부부나 조손세대처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로만 구성된 경우 적용되어, 다른 가구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재산에서 차감해줍니다. 이로 인해 수급자가 되기가 더 쉬워집니다. 올해부터는 이 금액이 작년보다 인상되어, 서울시는 1억 4300만원, 경기도는 1억 2500만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1억 2000만원, 그 외 지역은 91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 인상

정부는 수급자 재산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으로 나누어 각 재산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환산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재산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소득환산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주거용 재산으로 있으면 재산이 가장 적게 산정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주거용재산으로 가지려고 할 것이므로, 정부는 주거용재산에 한도액을 설정했습니다.

 

지역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주거용재산 한도액 1.72억원 1.51억원 1.46억원 1.12억원

 

올해 이 한도액이 대폭 인상되어, 서울시는 1억 7200만원, 경기도는 1억 5100만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1억 4600만원, 그 외 지역은 1억 12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지원이란? 주거급여 수급자 전월세 보증금 지원 혜택

주거급여란 저소득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구성 및 형태에 따라 주거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가 세입자인 경우와 자가인 경우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타인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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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기초수급자 제외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장가구원은 중요한 요소로, 가구원 수에 따라 수급자 기준과 수급비가 달라집니다. 보장가구원은 군입대, 교도소 입소, 보장시설 입소 등으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하는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최근 180일 중 통산 6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61일째부터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수급비가 조정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변경된 기준

  • 이혼 시 재산 차감 : 올해부터 수급자가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지급한 경우 해당 위자료 또는 재산 분할 지급금을 차감해줍니다.
  • 포기한 상속재산 미반영 : 상속재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올해부터 포기한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게 되어 수급자가 되기가 이전보다 용이해졌습니다.
  • 자립정착금 금융공제 :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만 18세가 돼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청년에게 매월 자립수당으로 40만원, 자립정착금으로 1000만원 가량 지원)은 올해부터 금융재산에서 공제해줍니다.
  • 부양의무자 자동차재산 미반영 :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재산 조사 시, 작년에 재산으로 봤었던 자동차를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아 비싼 차를 갖고 있어도 수급자가 되는 데 영향이 없습니다. 단, 자립지원 별도가구의 경우엔 이전처럼 자동차를 재산으로 반영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자립하는 자녀 : 세대분리가 필요한 이유 (자립지원 별도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자녀가 성공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소득을 얻게 되면, 가족 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소득이 증가하면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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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올해 신청하실 분들이나 작년에 아쉽게 부적합 통지를 받고 탈락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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