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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따른 최저월급 계산해보기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최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국가에서 정한 제도입니다. 2020년 최저임근은 8,590원이입니다.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일급 68,720원, 월급은 1,795,3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외국인을 포함한 대부분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최저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경고없이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이유없이 최저임금을 낮출 수 없는데요.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 주유소 등의 단순업무를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시급보다 적은..
2020.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