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신청자격과 지역화폐 가맹점 안내

경기도에서는 중소 제조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내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3개월 단위로 9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을 신청하면 2년동안 최대 720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최대 5천명을 모집합니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나이, 거주지, 근무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통장 신청자격

청년 마이스터 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나이, 거주지역, 근무조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연령은 만 18~34세로 경기도내에 위치한 중소 제조기업에 주 36시간 근무하고 3개월이상 재직중이어야 합니다. 


▣ 청년 마이스터 통장 자격조건

 1. 만 18 ~ 34세 경기도 거주자 (85.4.2~02.4.1 출생자)

 2. 경기도 내 중소 제조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중인 4대 보험 가입자

 3.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86,710원(월 과세 급여 260만원) 이하


그리고 소득이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86,710원이하여야 하는데, 이는 월급으로 따지면 약 260만원정도 입니다. 위와같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마이스터 통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개시일 기준으로 1년내 다음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제외조건 대상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인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신청인
  •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신청인
  • 청년연금 신청인
  •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인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2020년 기준 청년 마이스터 통장 모집인원은 총 5000명으로, 위 대상자를 제외하고 급여, 근속기간, 지역거주기간,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달 초에 최종 발표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건강보험료가 낮은 금액, 장기재직자,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선발됩니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지원내용

마이스터 통장 가입자로 선정되면 2년동안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720만원은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 90만원이 지급되며, 3개월 단위로 자격조건을 검증 후 분기 초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즉, 90만원이 지급될때마다 자격조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청년 마이스터 통장 지역화폐 

 - 지원금액 : 720만원 (3개월 단위 90만원씩 지급)

 - 사용기한 : 3년

 - 입금제한액 : 200만원 (200만원이상 보유불가)


그리고 지급형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3년내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이스토 통장으로 지급되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3회차부터는 입금제한액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분기별로 최소 65만원은 사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1회차 90만원을 지급받고 사용을 안하면 2회차에는 누적된 90만원과 새로 지급된 90만원 총 180만원이 있게됩니다. 그리고 2회차에도 사용을 안하면 3회차에는 90만원이 입금되면 270만원이 되야하는데, 200만원이상 보유가 불가하므로 20만원만 입금이 되는것입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및 사용처 변경

청년마이스터통장에 선발된 후 지급된 지역화폐는 경기도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가맹점은 경기도지역화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지역화폐 사용처를 변경하고 싶은분들은 3개월단위로 자격조건을 유지검증하는 시기에 '지역화폐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화폐 사용지역 변경신청은 2년동안 1회만 변경가능하며, 기존 적립된 금액은 기존 지역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변경처리시 지역화폐 사용처 변경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상황이 악화되면서 취업시장도 위축되었는데, 이러한 청년지원사업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고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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