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각종 혜택 정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단, 일정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및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여러 급여지원 외에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글을 참고해주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요금감면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중입니다. 여름에는 무더위, 겨울에는 강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기요금, 도시가스비를 할인받으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인터넷요금, 난방비, TV수신료, 쌀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담을 덜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할인혜택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도시가스, 통신요금, 난방비, TV수신료, 쌀 등을 할인해주는 요금감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난방비만 계산해봐도 매달 3~5만원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정리표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정리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정리표


1. 전기요금 할인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하절기 2만원)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하절기 1.2만원)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하절기 1만원)

• 장애인 : 월 16,000원 (하절기 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은 지원대상 및 시기에 따라 월 1~2만원정도가 할인됩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매달 1.6만원이 할인되며,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매달 1만이 할인됩니다. 단, 여름에는 무더위때문에 전기사용이 많아지는데요. 이로인해 7~8월에는 할인금액이 좀 더 높아집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 접속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23), 팩스, 한전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자녀가구이거나 아기를 출생한 경우에는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자녀·출산가구 전기세 할인]글을 참고해주세요. 

2. 통신요금 할인

• 이동전화(SKT, KT, LGU, 알뜰폰)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면제 및 퉁화료 50% 할인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면제 및 퉁화료 35% 할인

 - 차상위계층 : 기본료 면제 및 통화료 35% 할인

 - 장애인 :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 초고속인터넷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이용료 30% 할인

사회취약계층은 SKT, KT, LGU, 알뜰폰 등 통신사를 사용하면 통신요금을 30~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에는 핸드폰외에도 전화, 인터넷 모두 포함됩니다. 통화료, 이용료, 기본료 등을 일정비율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최대 4회선까지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전화나 인터넷같은 경우에는 할인대상자와 세대주가 다를 수 있는데, 할인대상자의 증명서(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 도시가스요금 할인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6,600원 (동절기 2.4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3,300원 (동절기 1.2만원)

• 교육급여 수급자 : 1,650원 (동절기 6천원)

• 차상위계층 : 3,300원 (동절기 1.2만원)

• 장애인 : 6,600원 (동절기 2.4만원)

도시가스요금 할인은 취사용인지 난방용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집은 난방용인데요. 난방용은 매달 6,000~24,000원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나 송도 등과 같은 경우 지역난방을 하는데, 이런 경우 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해주며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취사용은 사용량이 많지 않아 할인한도가 몇천원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전기요금같은 경우 여름철 사용량이 많아 하절기에 할인한도를 늘려주지만, 난방용 도시가스는 난방으로 인해 겨울철 사용량이 많아져 동절기(12~3월)에 할인한도가 증액됩니다. 신청방법은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하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를 통해서도 신청가능 합니다.  



4.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가 뭐지? 처음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용권(에너지바우처)을 지급해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에너지취약계층인 경우 하절기에는 1만원, 동절기에는 10만원가량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취약계층에는 노인, 아기,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자동차 보험료 및 자동차검사 할인

자동차 손해보험사에서는 저소득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출시하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통 3%, 최대 8%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소득, 피보험차량 등 관계없이 가입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면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 유무, 배우자와 합산한 총 소득이 4천만원이하, 30세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외에도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나 받아야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잇습니다.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이 자동차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수수료 전액을 면제해줍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방문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6.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란 사회적 · 경제적으로 소외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체육생활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카드발급은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라면 1인당 1장씩 가능하며, 1인당 연간 8만원치의 지원금이 카드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사용방법은 지원금 한도내에서는 일반카드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결제가능합니다. 


지원금은 문화 관련분야에 한정되어 사용가능한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되므로 사용처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사용방법]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 생활안정자금 신청조건

 - 사업자금 : 소규모점포 등 영세 상행위

 - 생계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으로 피해당한 경우

 - 주택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 학자금 :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재학생


• 지원금액

 - 일반융자금(사업자금, 생계자금, 전세자금) : 1세대당 1,000만원 이하

 - 학자금 융자금 : 1인 400백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이란 수급자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최대 연 2%금리로 1천만원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2금융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을 취급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금용권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자부담이 많은 사금융보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황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은 전세 · 월세, 사업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에 대해서만 신청가능합니다. 전세자금은 1가구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자금은 연 1회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금액내에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주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8. 주민세 비과세 및 TV수신료 면제

앞에서 말한 혜택외에도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양곡할인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있는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2,500원정도의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 비과세뿐만 아니라 정부 쌀을 10kg 2000원정도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급자 정부양곡 신청방법]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10kg 2,000원 (90% 할인가격)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10kg 10,100원 (50% 할인가격)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생활속에서 혜택 하나하나 찾아보고 신청하기까지 힘들수도 있지만, 본인과 가족을 위해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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