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휴학하면 생계비 지급 안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공제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정부에서 책정한 선정기준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존해야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같은 혜택 [관련글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인 경우에는 소득에 대해 40만이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가 추가로 공제되어 일정수준의 소득이 발생해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중퇴, 휴학, 졸업을 할 경우 최대 1년까지만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대학생이 아닐 경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붙게됩니다. 단, 근로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하게되면 소득이 발생하고 이로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해 수급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대학생과 관련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소득공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탈수급입니다.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생활수급권이 상실되니 일하는 않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수급자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를 해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유형별 근로사업 및 사업소득 공제

1)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 하여 얻은 소득의 50% 공제 적용

2) 25세 이상(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3) 24세 이하(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재학생, 야간대생, 평생교육원(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 포함

 ‑ 대학생이 휴학, 졸업유예시 최대 각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함

4)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10% 공제 적용


대학생 소득공제는 2018년 기준 1993년 1월 1일이후 출생자로, 소득이 발생하면 40만원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만 18세이상 64세이하의 수급자로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로 판정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가 판정된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조건부과 유예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활에 참여하도록 조건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에는 생계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1)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2)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 근로능력자로 전환

3) 4급이내 장애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 자

4)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5) 희귀난치성질환 해당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환자(HIV/AIDS, 상병코드 B20~B24)의 경우 최초 급여 신청 시에만 ʻ일반진단서ʼ로 확인하고, 이후 유효기간 없이 계속 적용


대학생 또는 대학생 또래의 나이에 해당된다면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이 대학생신분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지만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조건부과유예를 받고,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순 질병이나 부상등의 사유로 중퇴(휴학)한다면 조건부과유예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복지담당자에게 꼭 해당사실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상황(취업, 진학, 국가고시 준비)이라면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한 상황이라면 대학교를 그만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결정하기전에 보건복지부나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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