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이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조건 및 진단서 유효기간

수급자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에 대한 7가지 기본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 중 근로능력과 관련 있는 원칙은 자립지원의 원칙인데요. 자립지원의 원칙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만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나이가 만18세 이상 64세 이하일 경우 근로능력없음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정받게 되며, 반드시 자활에 대한 계획과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조건부수급자라 하는데, 만약 자활사업 참여조건을 이행하지 않을시 조건부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이란?

근로능력이란 말 그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18세~64세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인정액 판정과 함께 수급권자 가구원에 대해 근로능력을 조사하게 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18세이상 64세이하 일지라도 일을 못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조건

  •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사람 → 근로능력평가 필요
  •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 장애인 및 3급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위와같이 몸이 불편하여 일을 못하거나 학업중인 학생들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 할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 진단서를 제출해 근로능력평가를 받고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아야 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여력이 안되는 것이니깐 납득이 되실텐데요. 만약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과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몸이 불편한 어머님을 종일 간병해야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아들이 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육이나 간병등의 사유로 가구원을 보살펴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가 적용되며 보장비용 징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무능력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①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 ②번 ③번에 해당하는 사람, 18세미만 65세이상의 수급자로만 구성된 가구

② 근로능력이 있지만 가족의 양육・간병 등으로 근로가 곤란한 자를 포함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취학 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

 - 보육료(양육수당은 제외),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 간병대상자 : 질병・부상 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자

 - 보호대상자 : 스스로 식사 및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 간병 또는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 월 평균 20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 서비스(돌봄서비스,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③ 조건부과유예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사람

근로능력 판정은 어떻게 받나요?

18세이상 64세이하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능력평가를 받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첨부하면 조사팀이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근로능력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연금공단 심사센터에서는 의학적 평가를 하고 지사에서는 활동능력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의학적평가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을 참고해 1단계~4단계  의학적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활동능력평가란 국민연금공단의 활동능력평가 담당자가 대상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 조사 등을 해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능력평가 심사절차 및 제출서류

근로능력평가를 받기위해서는 수급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근로능력평가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참고하여 경증(1)에서 중증(4단계)에 해당되는 의학적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15개 항목에 대한 활동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합니다. 

 

 

의학적 평가가 3~4단계이거나 활동능력평가의 간이평가가 3점이하일 경우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아래사진에서 붉은선안에 해당될 경우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판정 기준△ 근로능력판정 기준


▣ 근로능력평가 구비서류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hwp)

- 2개월내에 발급된 진료기록부 사본

- 소견서, 검사결과지 등 (필요시)

 

※ 한의원에서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진단서는 병·의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의원을 통해서도 발급가능합니다. 감각기능계, 혈액및종양질환계, 비뇨생식계, 심혈관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내분비계, 피부질환계 질환은 의사, 골격 및 신경기능계 질환은 한의사와 의사, 정신신경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각각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 결과는 언제쯤 알수 있나요?

근로능력평가 신청 후 약 한달이내에서 판정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받기전 진행상황을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재판정 신청을 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자료보완을 요청하게 되는데 2회이상 해당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로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근로능력평가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의학적 평가결과가 4단계 또는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3년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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