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수급자가구의 소득을 반영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득은 그대로 반영되는 반면, 재산은 환산율을 적용해 수급자가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됩니다. 소득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인정액 소득범위]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시 재산의 소득환산을 하는 것은, 소득이 없다고 해도 재산을 처분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은행에 1천만원짜리 정기예금을 들어놓거나, 집을 월세 놓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내용과 같이 재산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조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 금융재산, 주거용재산, 자동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회원권, 입주권, 어업권 등이 포함되며, 금융재산과 주거용재산, 자동차는 말 그대로 은행 및 보험, 주택, 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1.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입목, 선박 및 항공기, 어업권,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 100만원 이상의 가축 · 종묘등 동산 및 입목
-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제외)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4.17% 입니다. 예를들어 1천만원의 토지가 있다면, 월 41만7천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종류는 토지, 주택, 나무, 선박, 전세금, 회원금이 포함되는데, 금융재산, 주거용재산,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재산이 일반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이 일반재산으로 포함된 이유는 주거용재산의 경우 일정한도를 초과하면 일반재산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2. 금융재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ISA계좌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신탁, 출자지분, 펀드, 선물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금융재산은 월 6.26%로 환산합니다. 다른 재산보다 환산율이 높은 이유는 현금화가 좀 더 쉽기때문입니다. 금융재산은 은행 및 보험자산으로 예금, 보험, 펀드, 주식, 채권, 연금 등이 포함되는데, 보험같은 경우 해약시 지급되는 환급금이나 1년내 지급된 보험금으로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예를들어 보험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면 62만6천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단, 의료비나 기본적인 생활비등을 고래해 가구당 5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시 공제해주며,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입기간 중의 가입액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가 됩니다.
3. 주거용 재산
주거용재산의 월 1.0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월 1.04%' 조건은 일반재산 중 주거용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주거용재산의 경우 지역별로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내에서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적용됩니다.
△ 수급자 주거용재산 한도액
예를들어 서울에 1억5천만원 주택이 있을 경우, 대도시 1억원에 대해서는 주거용재산으로 인정(1.04%)받고 나머지 금액 5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인정(4.17%)되는 것입니다. 주거용재산은 일반주택뿐만 아니라 준주택인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도 포함되며, 임차보증금(전세금)도 주거용재산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식당 및 미용실 등 일반상가라 할지라도 거주를 목적으로 주거에 사용된다면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자동차는 다른 재산과 달리 월 100%로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1백만원짜리 중고차자동차 산다면 1백만원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가격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동차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쉽게 자동차 보험가입할 때 자차보험 설정시 책정된 가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생업용자동차 등은 소득환산율 100%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는 2000cc미만의 자동차를 끌면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며, 생업용으로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가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득환산율 월 4.17%를 적용되는 조건]글에서 보는 것처럼 해당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차를 구입해도 월 4.17%로 환산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 공제 조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가구원 규모와는 상관없이 지역에 따라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기본재산액으로 적용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합니다.
△ 기본재산액
예를들어 서울에 1억2천만원 주거용재산을 보유한 경우, 대도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즉, 1억2천만원으로 주거용재산 한도액으로 인해 주거용재산 1억원, 일반재산 2천만원으로 인정되는데요. 대도시 기본재산액 5400만원이 공제되면 주거용재산 4600만원(1.04%), 일반재산 2천만원(4.17%)으로 계산됩니다.
빚도 공제 되나요?
▣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종류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으로 확인된 사채, 법원의 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
빚도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주거용재산 2천만원 중에서 부채가 500만원이라면 재산은 1천5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채를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원친적으로는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공기관 대출금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확인된 부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로 인정되면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되며, 잔액이 남더라도 소득환산율이 100%로 적용되는 자동차재산에 대해서는 부채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사회취약계층은 금융권 문턱을 넘기 어려워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채보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보면 이해가 되는데, 정작 본인에게 적용해보면 어떻게 계산할지 난해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사례를 들어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계산하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5살 아들과 사는 부부의 소득은 100만원입니다.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중 1천만원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자동차는 1000cc 중고차로 차량가액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500만원 예금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재산분류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재산은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 자동차, 예금, 부채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0.95(적용율)를 곱한 금액[1억3천 × 0.95]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억235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대도시인 경우 1억원까지 주거용재산이 인정되므로 주거용재산은 1억원, 나머지 2350만원은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 주거용재산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되므로, 주거용재산은 1억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5400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부채 1천만원을 추가 공제[1억원-5400만원-1000만원]하면 3600만원이 주거용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1.04%를 곱한[3600만원×1.04%]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액 은 37만4400원입니다.
• 일반재산
기본재산액과 부채는 주거용재산에서 모두 공제되었으므로 일반재산부터는 추가로 공제될 재산이 없습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초과한 2350만원에 대해서만 일반재산으로 환산하면 되는데요. 2350만원에 월 4.17%를 곱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은 97만9950원입니다.
•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으로 500만원이 공제되므로, 예금 500만원이 공제되면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입니다. 만약 500만원 이상의 예금이었다면 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6.26%를 곱해주면 됩니다.
• 자동차
자동차는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1600CC미만의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4.17%로 적용됩니다. 해당차량가액은 100만원이므로 4.17%로 적용되며, 자동차의 소득환산액은 41700원입니다.
소득으로 환산된 재산은 주거용재산 37만4400원, 일반재산 97만9950원, 금융재산 0원, 자동차 41700원으로 최종 소득환산액은 1,396,050원입니다. 소득평가액은 100만원이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합하면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396,050원입니다. 3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면 급여별 수급여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잇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및 계산은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법]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