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으로 인정되는 소득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말하는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함께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파악에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일을 해서 번 시급, 주급, 월급뿐만 아니라 은행이자, 용돈, 월세, 연금 등 외부로부터 받은 돈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단,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100% 비율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라 하더라도 가구상황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받는 모든 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을 제외 시켜줍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근로활동에 대한 소득을 일정비율로 공제됩니다.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기초수급자 소득평가액 산정시 가장 우선시 확정해야 하는 것이 실제소득입니다.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소득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4)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1.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일을 함으로 얻게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의 대가로 받은 모든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노가다, 시급제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으로 받은 돈도 포함됩니다.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등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2.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란 농업 · 임업 · 어업소득과 기타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등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이 밖에도 노점상 운영 및 텃밭 농사로 발생한 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되면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신고가 되어 반영이 되지만, 일부 영세규모의 사업체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를 하면 차 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재산소득

재산소득이란 임대, 은행이자, 연금 등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등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쉽게 월세, 임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은 은행예금 이자,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등을 말하며, 연금소득은 연금 및 연금보험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단,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에서 발생한 소득은 재산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에 해당 합니다.

4. 이전소득

이전소득이란 쉽게 말해 공짜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말그대로 소득이 나에게로 이전되었다 해서 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전소득은 사적관계에서 소득이 이전되는 사적이전소득과 공적관계에서 소득이 이전되는 공적이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사적이전소득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금품

 -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 임차료 이익액

•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 후원인으로부터 매달 20만원씩 생활비를 받고 있는데, 이 돈도 소득으로 포함되나요? 

: 후원자로부터 매달 20만원씩 생활비를 받는 것은 정기적이므로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정기적이란 1년중 6회이상 지원받았을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1년중 5회만 지원받았다면 소득에서 제외되는데요. 해당비용이 정기적이 아니더라도 수급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전액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타급여 우선원칙'에 따라 타법률로 보호를 받고 있다면 해당부분을 제외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국민연금, 군인연금, 국가유공자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등 타법률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실제소득에 제외되는 금품 및 소득

돈이 지급되었더라도 일정한 금품은 소득평가액 계산시 실제소득 산정시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인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입니다. 이는 소득이라기보다는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기때문에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재산은 재산에 따라 일정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 · 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등도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중·고·대학교 장학금, 유자녀장학금,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국가 ·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대학교에 직접 납입하는 입학금 · 수업료도 제외됩니다. 실제소득에서 공제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특성 지출비용

가구특성 지출비용이란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자 등 해당가구의 특성에 따라 반드시 지출될 수 밖에 없는 비용입니다. 가구특성 지출비용은 가구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으로 소득평가액을 산정시 정책적으로 해당금액만큼 제외됩니다.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조건

 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②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④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수당

 ⑤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⑥ 참전명예수당 중 기준 중위소득 20% 금액

 ⑦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해 지출하는 의료비

 ⑧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해 받은 소득의 50% 금액

 ⑨ 자활기업 사업에 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30% 금액

 ⑩ 학생·장애인·노인 및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얻은 근로·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의 30% 금액


2. 근로소득 공제액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근로소득 중 일부를 공제합니다. 대표적으로 25세이상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우선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는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율△ 기초생활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율


그리고 24세이하 대학생도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활동을 하면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예를들어 대학생이 알바로 한달 생활비 60만원으로 번다면 특례에 따라 우선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0만원에 대해 6만원[20만원 × 30%]이 추가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60만원이 가구소득으로 인정되어야하나, 특례에 따라 해당 대학생의 소득은 총 46만원이 공제되어 14만원만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3 보장기관 확인소득

확인소득이란 실제소득은 아니지만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해 확인된 소득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소득이 없는데 지출내역이 많은 등 의심이 가는 경우 보장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단,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수급자의 소득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해 소득신고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출실태표가 소득과의 차이가 있어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산정됩니다.


확인소득은 실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소득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출실태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실태표에 지나치게 많은 지출은 그만큼의 소득이 있다고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지출실태표의 금액이 너무 적어도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잠시나마 했어도 신고를 꼼꼼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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