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 병원비 급여혜택은?
의료급여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분들이 질병이나 부상등의 의료문제가 생길 경우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대상자는 1종과 2종으루 구분되어 지원되며, 본인부담금 중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희귀난치성질환이 있으신 분, 암환자 · 중증화상환자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에 해당되며, 이 외에는 2종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검사, 진찰, 약제,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경우..
201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