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질환 141종 대상 의료비지원 등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시 적용되는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등록자 등의 경우 적용되고, 그 외 질환자는 의료급여 2종이 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관련글↗바로가기)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2014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141개의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되어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및 의료급여 1종으로 본인부담금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1.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재학증명서 첨부)
 -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 1일 근로능력자로 전환

 

2.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4급이내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기준)

 

3.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 : 근로능력 없음 유효기간은 등록일 부터 5년
 - 중증화상환자 : 근로능력 없음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후 6개월 연장가능 (최대 1년 6개월)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확인
 - 신규 급여신청자(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가입대상)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신청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확인증' 확인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진단서로 확인)
 - 기타 보장기관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경우 등록신청서 제출 생략 가능

 


기초생활수급권 자격 취득 전의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는 등록된 상병코드가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군에 일치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확인증'을 제출하거나 보장기관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지사에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하는 141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목록 (141개 질환)

 

1 만성신부전의 경우
가.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나. 복막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다.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
2 혈우병(D66 ~ D68.4)
3 장기이식의 경우
가. 간이식을 받은 사람
나. 췌장이식을 받은 사람
다.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4 아래 상병의 경우
가. 결핵
- 다제내성결핵 (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U88.1)
- 결핵(A15~A19)
나.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B20~B24)
라.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마. 크립토콕쿠스증 (B45)
바.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D35.2)
사.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 결핍에 의한 빈혈 (D55.0)
- 해당 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아. 지중해빈혈(D56)
자. 용혈-요독증후군 (D59.3)
차.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증 (D59.5)
카. 재생불량성빈혈 (D60, D61)
타. 선천성 적혈구생성빈혈 (D64.4)
파. 혈소판 관련 질환
- 정성적 혈소판결함 (D69.1)
- 에반스 증후군 (D69.30)
-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하. 무과립구증 (D70)
거.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너. 림프세망 및 세망조직구 조직의 참여를 동반한 기타 명시된 질환 (D76.1, D76.2, D76.3)
더.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드증 (D80~D84, D86)
러. 내분비샘의 장애
-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 고프로락틴혈증 (E22.1)
- 콜만증후군, 쉬한증후군 (E23.0)
- 쿠싱 증후군 (E24)
- 부신생식기장애 (E25)
- 부신의 기타장애 (E27.1, E27.2, E27.4)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레프리코니즘 등 : E34.8)
머. 활동성 구루병 (E55.0)
버. 대사장애
- 대사장애 (E70~E77)
- 레쉬-니한 증후군 (E79.1)
- 기타 포르피린증 (E80.2)
- 구리 대사장애 (윌슨병 등 : E83.0)
- 인 대사장애 (E83.3)
- 낭성 섬유증 (E84)
- 아밀로이드증 (E85)
서. 레트증후군 (F84.2)
어.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헌팅톤병 등 : G10~G13)
저. 파킨슨병 (G20)
처.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커.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 [리이] (G31.81)
터. 다발성 경화증 (G35)
퍼. 레녹스-가스토 증후군(G40.4)
허. 간질지속상태 (G41)
고.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G47.4)
노. 멜커슨증후군 (멜커슨-로젠탈증후군 : G51.2)
도.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2형 (G56.4)
로. 다발신경병증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샤르코-마리-투스병 등 : G60.0)
-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G61)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에서의 다발 신경병증 (G63.0)
모. 중증근무력증 및 근육의 일차성 장애 (G70, G71)
보.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0.8)
소.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오. 기타 망막 장애
-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H35.31)
- 색소망막염(H35.51), 스타르가르트병 (H35.58)
조. 일차성 폐동맥 고혈압 (I27.0)
초. 심근병증 (I42.0~I42.5)
코. 모야모야병 (I67.5).
토. 폐색성 혈전혈관염 [버거병] (I73.1)
포.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호. 버드-키아리 증후군 (I82.0)
구. 폐포단백질증 (J84.0)
누. 특발성 폐섬유증 (J84.18)
두. 크론병 [국한성 장염] (K50)
루. 궤양성 결장염 (K51)
무. 일차성 담즙성 간경화증 (K74.3)
부. 자가면역성 간염 (K75.4)
수. 수포성 장애
- 보통 천포창 (L10.0)
- 낙엽상 천포창 (L10.2)
-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 반흔성 유사천포창 (L12.1)
우. 후천성 수포성 표피분리증 (L12.3)
주.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M05)
추. 건선성 및 장병증성 관절병증 (M07.1~M07.3)
쿠. 연소성 관절염 (M08.0~M08.3)
투. 전신 결합조직 장애
- 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M30.0~M30.2)
- 기타 괴사성혈관병증 (M31.0~M31.4)
-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 전신성 홍반루프스 (M32)
- 피부다발근육염 (M33)
- 전신경화증 (M34)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M35.0~M35.7)
푸. 강직성 척추염 (M45)
후.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그.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M88)
느.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1형 (M89.0)
드.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르. 신장성 요붕증 (N25.1)
므.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브. 신경계통의 선천 기형
- 댄디-워커 증후군 (Q03.1)
- 무뇌회증 (Q04.3)
- 분열뇌증 (Q04.6)
- 이분척추 (Q05)
- 척수이개증 (Q06.2)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스.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 기형 (Q20.0~Q20.2)
- 단일심실 (Q20.4)
- 아이젠멘거 복합․증후군(I27.8), 아이젠멘거결손 (Q21.8)
- 폐동맥판 폐쇄 (Q22.0)
- 형성저하성 우심 증후군 (Q22.6)
-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 기형 (Q23)
- 관상 혈관의 기형 (Q24.5)
- 폐동맥의 폐쇄 (Q25.5)
- 대정맥의 선천기형 (Q26.0~Q26.6)
으. 무설증 (Q38.3)
즈. 담관의 폐쇄 (Q44.2)
츠. 방광외반 (Q64.1)
크.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두개안면골형성이상 (크루종병 : Q75.1)
- 하악안면골형성이상 (Q75.4)
-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 결손을 동반한 골연골형성이상(Q77)
- 불완전 골형성증 (Q78.0)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 골화석증 (Q78.2)
- 내연골종증 (Q78.4)
- 필레증후군 (Q78.5)
- 다발선천외골증 (Q78.6)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
트. 치사성,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Q81.2)
프. 선천기형
- 신경섬유종증 (비악성 : 폰 렉클링하우젠병 : Q85.0)
- 결절성 경화증 (부르느뷰 병 등 : Q85.1)
-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 (이상형태증성)태아알코올증후군 (Q86.0)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Apert, 골덴하증후군 등 : Q87.0)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 증후군
(프라더-윌리증후군 등 : Q87.1)
-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Q87.2)
- 소토스증후군 (Q87.3)
- 마르팡증후군 (Q87.4)
흐. 염색체이상
- 다운증후군 (Q90)
- 에드워즈증후군 및 파타우증후군 (Q91)
-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Q93.4)
- 캐취22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Q93.5)
- 터너증후군 (Q96)
- 클라인펠터증후군 (Q98.0, Q98.1, Q98.2, Q98.4)
- 여린X증후군 (Q99.2)

 

※ 참고사항

: 해당 상병코드 및 상병명은 당해 질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동 상병코드 이하의 자릿수에 해당하는 세부상병은 모두 포함. 단, E23.0(콜만증후군, 쉬한증후군), H35.31(노년 황반변성(삼출성))등과 같은 경우 해당 상병코드의 상기 병기한 상병명에 대해서만 희귀난치성 대상 질환으로 인정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이 되면 가구원 전체가 의료급여 1종으로 변경되며,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본인부담면제자로 관리되어 급여 항목에서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외 다른 급여 알아보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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