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수당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급금액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가구에서 장애로 인해 생활이 더 어려워진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경증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등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증장애수당의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최저생계비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은 예전글↗http://happyyard.tistory.com/70을 참고하시고, 가구 해체를 방지 하기 위한 별도의 가구 특례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경증(3~6급)장애인 

 

※ 3급 중복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므로 장애인연금 대상임 《↗장애인연금 알아보기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가구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120% (2014년도)

 

경증장애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 됩니다. 해당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되며, 지급될 금액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3만원,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2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한가구에 지급대상이 2인인 경우 장애수당은 본인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해당 계좌에 각각 입금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급액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신청방법
- 신청인 :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 신청장소 :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