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장려금 금액 조회 및 대상자 확인방법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고 남아있는 재산도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여유는 커녕 남들보다 빠듯하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이런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일을 하고는 있지만 낮은 소득으로인해 행여나 일 자체를 포기하고 최하위 소득계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평균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가구구성 및 소득, 재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23년 근로장려금은 330만원,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니 5월중으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청요건들을 입력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총소득, 재산에 따른 요건내용을 살펴본 후 예/아니오 를 선택하면 되는데, 미리 계산만 해보는 것이기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대해서는 밑에 자세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되는 부분은 총급여액입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이 합산된 금액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업종코드를 검색하면 '업종명과 조정률'이 결정되는데, 작년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조정률에 따라 최종 사업소득이 결정됩니다.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도 입력하면  예상되는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심사하여 소득 및 가구구성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인 5월중에 접수를 하면 최종승인이 나고, 지급일인 8~9월 중에 신청시 작성한 통장(계좌)으로 이체가 되는데요. 만약 신청시기를 놓쳐더라도 '기한 후 신청'으로 추가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 5. 1. ~ 5. 31.

• 기한 후 신청기간 : 6. 1. ~ 11. 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 감액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심사 후 8~9월내 지급 (기한 후 지급은 신청 후 4달 이내)

 

단, 정기 신청기간이 지난 후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맞벌이가구가 근로장려금 2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을 늦게할 경우 200만원의 90%인 180만 지급받는것인데요. 몇 일 차이로 손해보는 일 없도록 신청기간 5월 중에 반드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 따로 방문할 필요없이 홈택스(인터넷)를 통해서도 간단히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국세청에 잡혀있다면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신청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럼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신청자격이 없는건가? 의문이 생길텐데요. 소득이 누락되거나 자격요견이 변동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신청안내문이 안오는 경우도 있으니 밑에서 알아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조건이 된다면 신청안내문과 상관없이 신청해도 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1544-9944 전화(보이는ㆍ음성)
② QR코드 스캔 → 손택스 앱 신청 (모바일 앱)
③ 홈택스 (인터넷)
④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자체심사로 신청자격조건을 만족한것입니다. 따라서 소득 및 재산에 대해서 변동된것이 없다면 신청만 하면 되는데요. 전화, 모바일앱, 인터넷, 전용 상담센터 4가지 방법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의 경우 5월 및 3월, 9월(반기신청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신청대행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전화를 이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못한 경우

①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손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일반신청 (조회 등)
③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 및 우편접수

신청안내문이 미발송된 대상자도 국세청 홈택스(인터넷)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의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한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서면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것은 코로나로 인해 불가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경우 본인인증을 위해 은행 등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분들은 미리 발급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네 반드시 해야합니다.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늦어도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이 되는데요. 단,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 이하인 경우
  •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될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 대상인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배우자, 부양자녀, 부모, 연령 등의 ① 가구구성조건 을 만족하고 ②소득 및 ③재산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구구성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고령인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고령인이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부부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이상인 가구

▣ 자녀 및 직계존속 기준 [2023년 기준]

• 배우자 :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 부양자녀 : 18세 미만 [04. 1. 2. 이후 출생]이고 연소득 1백만원이하

 - 자녀가 주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 없음

• 고령인 : 70세 이상 [52.12.31. 이전 출생] 의 직계존속으로 각각 연소득 1백만원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 직계존속 범위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단독가구가 아닐 경우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이상의 직계존속(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있어야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부양자녀 및 70세이상 직계존속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다음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산정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법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근로소득 = 총급여

 2.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4.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 : 신청인과 배우자의 1~3 소득을 합산한 금액

소득은 혼자 사는 단독일 경우 연소득이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 의미하는 소득은 가구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 모두 포함됩니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만약,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총수입금액으로 사업소득을 산정해 사업소득 역시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1천만원으로 총소득이 산정되지만, 사업소득은 도매업(조정률 20%)인 경우 1천만원에 대한 20%인 200만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③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 부채 :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주택 :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전세금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

 - 상가 :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은행자산 등을 말합니다. 가구원 전체에 대한 총재산이 2.4억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자격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인 1억 7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되어 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족구성, 소득, 재산 3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그리고 거주자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신청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기준에 따른 계산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적지 않은편으로 두세달정도의 생활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을만큼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부부는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계산법으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전년도 총급여액이 800~1700만원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가구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65
400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85
700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30
800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FAQ]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소득 없는 백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아쉽게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을 겨냥한 지원 제도이므로,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등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2.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 조건을 만족했지만, 왜 아버지에게만 신청 안내문이 도착한 것인가요?

A2.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원이 둘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1. 상호 합의를 통해 지정한 사람
  2. 총 급여액이 높은 사람
  3. 장려금 지급액이 많은 사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Q3. 폐업한 사업자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면 폐업한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3년 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2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 요건 등 신청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줄거나 폐업한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데,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는 인상? 건강보험료 인하 조정신청 방법

인상된 건강보험료(건보료)때문에 걱정이 많으실겁니다. 매달 5만원씩 나가던 보험료가 갑자기 1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된 사례도 있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건보료 인상으로 큰 부담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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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일용근로자로 일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4. 노가다 등의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일용근로 소득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배달,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5. 네,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고,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요약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위에서 정리해드렸지만 매우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본인인증만 할 수 있으면 장려금 신청하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 ARS(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는데, 생계에 쫏겨 지나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고 이런 정보는 주위분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이하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 80만원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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