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문자와 안내문이 발송되었을텐데 다들 잘 받으셨나요? 국세청으로부터 문자 및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큰 변동사항이 없는 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한 분들도 신청 자격요건을 만족하면 장려금이 지급되는데요. 일단 근로 ·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동일하며, 자격조건을 각각 만족할 경우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구성 및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33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만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이 대해서는 지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급액 정리] 글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과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총소득 4천만원미만이면서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하는데요.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됩니다.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므로,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만족하고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밑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소득이 많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해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총급여액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산정표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3~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3200만원 이하 | 3~285만원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이하 | 50~80만원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3800만원 | 3~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4000만원 | 50~80만원 |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구는 3백만원미만이 가구입니다. 즉, 배우자가 있어도 전년도 소득세중에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이하라면 홑벌이가구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해당거주지에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미만의 부모가 있는 가구도 홑벌이가구로 구분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2023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
- 부양자녀 : 18세 미만(04.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직계존속 : 70세 이상(52.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단, 장려금 금액은 가구당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자녀 모두 자격요건이 된다고 해도 ① 상호간 합의로 정한사람,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③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3년 자녀장려급 금액 계산법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2100~4000만원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20]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2500~4000만원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20] |
예를들면, 맞벌이가구로 총급여액 등이 2천만원이면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씩 지급됩니다. 하지만 총급여액 등이 3천만원이라면 [80만원-(3000만원-2500만 원) × 1,500분의 20 ] 부양자녀 1인당 73.3만원정도가 지급됩니다.
홑벌이, 맞벌이 가구구성에 따라 위와같은 계산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에 해당되더라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 됩니다.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제외)
자녀장려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문자나 신청안내문을 받은분들은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했을텐데요. 장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양자녀, 총소득, 재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에 대해서 재산합계액인 2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① 부양자녀
-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04. 1. 2. 이후 출생).
- 입양자 및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도 포함
-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부양자녀
② 총소득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 · 배당 · 연금소득)
③ 재산 요건
-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 :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은행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대학생 자녀는 인정해주지 않나요?
: 일부 복지정책에서는 특정상황에서 18세이상 대학생 성인 자녀도 부양자녀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어야 부양자녀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학생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대한민국국적을 가진자와 혼인 및 한국국적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ARS전화(1544-9944),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 손택스, 홈택스,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분들은 개별인증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 5. 1. ~ 5. 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6. 1. ~ 11. 30.
- 기한 후 신청 한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10% 감액
만약 정기 신청기간중에 자녀장려금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으로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원래 받아야 할 금액에서 90%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하는 수고는 똑같은데,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보는 것은 안타까울 수 있므로 5월 정기신청 기간중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급 지급일은 8~9월 이내에 본인통장으로 입급됩니다.
장려금 자동신청이 되나요?
2023년 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 번의 동의로 2년간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장려금 반기분, 정기분 신청기간 동안 홈택스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한 후,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FAQ] 근로·자녀장려금 직업 및 가구 구성원별 장려금 지급기준
Q1. 일용직 노가다, 희망근로자, 자활근로자도 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구분되는데 신청자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희망근로 및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급여를 받는 분들도 신청가능합니다.
Q2. 방위산업체 근로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군 대체복무 중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가능합니다. 군인(현역병)의 경우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이유는 군이 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Q3. 자영업자인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 화가, 배우, 학원강사, 방과후교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때밀이(세신사), 캐디, 퀸배달원, 대리기사, 택배기사, 중공차 딜러 등의 자영업자 분들도 전년도 사업자등록을 했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Q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육료 지원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나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계층에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5. 유치원, 장기요양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되는 소득은 신청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제출시 신청가능합니다.
Q6. 농민, 어민 등 농어업 종사자도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비과세대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작물재배업으로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될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Q7. 해외거주자, 외국인, 전문직종, 소득없는자 신청할 수 있나요?
: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국적자라도 해외에 거줄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종은 변호사, 심판,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이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전문직에 종사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미지급 사례
① 자녀가 사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소득이 2500만원인 A씨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어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연 500만원의 사업소득이 있었는데요. 자녀의 연소득이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A씨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됐습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됨에 따라 A씨는 단독가구로 분류되었는데, 단독가구 총급여액 기준을 넘겨 장려금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② 장애인 자녀가 독립한 경우
배우자와 사별한 연소득 2500만원인 B씨는 타지에서 혼자 지내는 18세 이상 장애인 자녀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아 부양자녀로 넣어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 신청을 했는데요. 성인자녀가 독립한 경우 별도가구로 간주되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B씨는 단독가구로 인정되고 소득기준을 초과해 장려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요약정리
2023년 자녀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4000만원이 초과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이 지급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자녀장려금 총급여액 등 기준이 근로장려금 기준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아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해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날짜가 지났으면 11월 30일(기한 후 신청)까지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지급날짜는 5월에 신청하면 8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6~11월)하면 11월~다음해 1월에 지급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URL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