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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안줘요! 2018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및 최저임금 미지급시 행동요령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고용주(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 강제력이 있는 제도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보다 1,060원 인상되면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자영업자 및 중소사업자등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곳도 적발되고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최저임금제도는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인만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악법 고용주인 경우에는 두가지 처벌을 모두 받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
2018.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