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안줘요! 2018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및 최저임금 미지급시 행동요령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고용주(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 강제력이 있는 제도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보다 1,060원 인상되면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자영업자 및 중소사업자등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곳도 적발되고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최저임금제도는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인만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악법 고용주인 경우에는 두가지 처벌을 모두 받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명시해놨어도 이는 법적으로 무효처리되며,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최저임금을 안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시간제 알바생을 고용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상된 최저임금만큼 수익도 인상되야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후 초기에는 수익이 안정화되지 않은 최저금을 주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편의점과 같은 시급제 알바생을 고용하는 곳 말고도 인건비가 싼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사업체 등에서도 최저임금제도를 어기는 곳이 적지않은데요. 


▣ 최저임금 적용조건 

ㆍ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불가ㆍ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적용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 제외


※ 인턴 2개월차인데 급여가 너무 적은데요? 

: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 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곤,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중 10%를 감액하여 지급 받습니다. 


위와같이 최저임금 적용조건을 만족하는데 사업주(사장)가 최저임금을 안주면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벽지수당,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입니다.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제외하고 추려낸 임금에 대해서만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계산하면 되는데요. 


▣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결혼수당 등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 일·숙직 수당 등

③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 2018년 최저임금으로 받는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 2018년 최저임금 월급계산을 해보면,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이를 '월 환산'하면 209시간입니다. 이는 주당 주휴수당 8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월환산 기준 최저월급액은 1,573,770원입니다. 최저임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최저임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근로계약서상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추려낸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외수당, 상여금, 가족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않는 임금으로 제외시키며, 기본급여 145만원과 직무수당 5만원 총 150만원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데요. 15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 7,530원보다 낮은 7,177원이 나오므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