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등 장애인 차량 구입시 세금 감면 혜택
일반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하는 세금 종류에는 개별소비세, 부가세, 교육세가 있으며, 등록시에는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개별소비세는 물품가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취득가의 4~7%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2천만원정도의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3만원, 취득세 150만원 등 부가세 포함하여 총 5백만원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장애인분들은 차량 구입시 이러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시는 분이거나 장애인과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자동차 구입시 영업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대부분 차량이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2019.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