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 / / 2019. 12. 21.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등 장애인 차량 구입시 세금 감면 혜택

일반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하는 세금 종류에는 개별소비세, 부가세, 교육세가 있으며, 등록시에는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개별소비세는 물품가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취득가의 4~7%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2천만원정도의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3만원, 취득세 150만원 등 부가세 포함하여 총 5백만원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장애인분들은 차량 구입시 이러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시는 분이거나 장애인과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자동차 구입시 영업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대부분 차량이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차량에 대해서 제한조건이 있으므로 잘 알아봐야 합니다.

장애인 개별소비세 면제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형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는 물품가의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지불해야하지만, 장애인은 1인당 1대에 대해서 5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받게 됩니다. 이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이루고 있는 배우자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개별소비세 면제조건

① 장애인 1인 1대가 원칙이지만, 노후차량이나 폐차등의 이유로 1인 2대가 된 경우 신차 취득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처분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② 장애인 승용차를 구입일로 부터 5년이내에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할 경우 당일 시점으로 개별소비세를 양도인이 납부해야 함

③ 개별소비세 면제 받은 차량을 5년내 폐차시 관할 세무서 승인을 받아야 함


※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이 어떤 관계를 말하는건가요?

: 직계는 본인과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써 존속은 윗사람(부모, 조부모 등), 비속은 아랫사람(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직계존비속은 위의 두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한 의미입니다. 즉, 장애인이신분과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은 차량구입시 공동명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장애인 1명당 1대에 한정되어 면세됩니다. 단, 차량이 오래되어 바꾸거나 폐차를 하여 새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전의 차를 새 차 취득일로부터 3개월내에 처분하고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 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장애인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양도인)이 개별소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용 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내에 구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개별소비세는 배기량 및 승차정원에 대해서 제한이 없었지만,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승차정원에 따른 조건을 만족해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나 주민등록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로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해하여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자동차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세조건

•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차

• 배기량 250cc이하인 이륜차 오토바이


※ 장애인 자동차 등록세 할인헤택은 없나요?

: 자동차 등록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통합되어 더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존 등록세 5%, 취득세 2% 였던것이 취득세에 등록세가 포함되어 취득세 7%로 변경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본인이나 주민등록상에 세대를 함께 이루고 있는 가족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만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이내에 합당한 사유(사망, 혼인, 면허취소, 이민 등)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에가 분리할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단,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인 자들간 소유권 이전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용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신청방법은 구청에 비치된 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 이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면 좀 최대 8%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자동차보험 할인받는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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