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저소득층 자동차보험 가입시 할인받는 법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차량을 소유한 자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다이렉트자동차보험에 관심이 많아진 이유는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로가 제외되어 보통 10~15%정도 더 저렴하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마일리지 등의 할인특약을 추가하면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저소득층 서민우대특약에 가입하면 3%에서 최대 8%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란 저소득 서민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시된 상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차량에 대해 가입가능하며, 4천만원이하의 저소득자도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서민우대 특약은 201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상품이 있는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랐는데요. 저소득가구에는 꼭 필요한 정보인만큼 이 글을 보신분들은 주변에 널리널리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2011년 서민들의 자동차보험료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시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층 대상으로 3~8%수준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데요.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해당 정보를 몰라 일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서민우대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연령, 소득, 피보험차량 등 관계없이 전부 가입 가능

▶ 저소득층 

① 기명피보험자 만 30세이상

②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

 -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고, 배우자 포함 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조건 제외

③ 배우자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④ 5년이상 경과하고, 1,600cc이하 승용차 또는 1.5톤이하 화물차 중 1대만 소유

▶ 장애인

① 배우자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② 5년이상 경과하고, 1,600cc이하 승용차 또는 1.5톤이하 화물차 중 1대만 소유

③ 기명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3급이상 장애인

▶ 장애인 운송차량

① 배우자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② 피보험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 설치


※ 이미 일반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 서민우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 이미 일반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도 가입한 보험사에 요청하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으로 변경가능하면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1년이 경과될때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 경력인정을 받고 싶으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운전경력 있을경우 자동차보험 경력인정받고 할인 받는법]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나이, 소득기준, 피보험차량 등과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위와같이 나이, 자녀, 소득, 배기량 등 ①~④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장애인은 3급이상의 장애로 소득이 4천만원이하여야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오토바이 조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오토바이 조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 대부분 동일하나 [5년이상 경과하고, 1,600cc이하 승용차 또는 1.5톤이하 화물차 중 1대만 소유] 조건에 대해서만 [4년이상 경과하고, 100cc이하 이륜차 (장애인은 2대까지 소유가능)] 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구매해도 괜찮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 구매시 배기량 1600cc 미만이고 차령이 10년이상이어야 자동차재산환산시 일반재산환산율이 적용되어 수급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자동차 구매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자동차 기준] 에서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가액 100%가 그대로 재산으로 반영되어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일반재산(4.17%)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로 2,000cc 미만의 승용차

생업용자동차로 1,600cc미만의 승용차

③ 1,600cc미만의 승용차로 차령이 10년이상이 자동차 

 - 10년이하일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이 150만원미만인 경우 인정

④ 260cc이하의 이륜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구매해도 일정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차량가액에 대해서 4.17%만 재산으로 환산되므로 소득인정액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 조건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요. 자동차 구매 후 자동차보험 가입하실때는 반드시 서민우대 혜택을 받으시기바랍니다. 

※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신청방법

서민우대보험은 메리츠화채, 한화, 롯데, MG, 흥국화재, 현대해상, KB,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자동차보험사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평균 3~8%수준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통계자료에 따르면 3~4만원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우대특약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특약, 마일리지 특약 등 기타 할인특약에 중복가입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할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보험 신청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보험 신청서류


서민우대 특약 신청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로등본, 소득증비서류 등을 위와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꼭 할인받으시고요. 주위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 있으면 정보 공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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