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 있을경우 자동차보험 경력인정받고 할인 받는법

아버지 명의의 차량을 함께 운행하다보면 자동차보험이 저렴한편인데, 본인명의로 새 자동차를 구매후 자동차보험을 알아보면 기존에 아버지차량에 나오는 보험료보다 2~3배정도 많은편입니다. 자동차보험비교견적사이트를 여기저기 뒤져봐도 이상하리만큼 비싼 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 차량은 아버지명의로 아버지 운전경력과 무사고기간이 적용되어 할인을 받은것이고, 운전자추가로 자녀가 동일차량을 운행했어도 추가운전자는 무사고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입니다. 운전경력같은 경우 법이 개정되어 추가운전자라도 경력인정이 되나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운전경력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1인 등 추가운전자 운전경력인정에 관한 글은 밑에서 자세히 알아볼건데, 이 외에도 차량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자동차보험료를 싸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대보직이 운전병이었는데 운전경력으로 인정되나요?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 주특기번호 28**인 운전병분들은 제대 후 차량 구입시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고 담당설계사분께 서류를 제출하면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10~30%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군주특기번호 2811은 소형, 2812는 중형, 2813은 대형, 2819는 구난전차 보직이니 본인이 운전병이었다면 반드시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차량으로 운전해도 운전경력이 인정되나요?

법인이나 관공서에 등록된 차량으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수회사나 정부 · 지자체, 법인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직무란에 '운전직' 또는 '운전기사직'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밖에 법인차량으로 단순히 출퇴근하는 용도였거나 출장 등 임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1인 추가운전자도 운전경력이 인정되나요?

보통 자동차 명의자의 배우자나 자녀를 추가운전자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해도 자동차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가족간에 자동차를 운행해도 사고발생으로 인한 부담이 줄기때문입니다. 이 때 배우자 혹은 자녀 1인에 대해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별도로 신청해야합니다.

 

 

만약 모르고 자동차보험가입을 진행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기간 중 아무때나 추가운전자 보험경력 특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1인 추가운전자 운전경력 인정에 관한 자세한 글은 다음 글을 참고하사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기록이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서'를 제출내면 해당기간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할인방법이 있는데 본인에게 맞는 내용이 있을 경우 가입보험사에 문의해 운전경력인정받으시고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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