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글을 참고해주시고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수급자에 대한 급여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가 신청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 중 오늘 알아볼 급여혜택은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으로 알려진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의류, 음식, 주거 등 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생계비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0년 기준 2인가구가 최대 받을 수 있는 생계비는 80만원정도이며, 해당가구의 소득이 많아질수록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이란 2020년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비용으로 해당가구의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정부에서 정하며 매년 달라지는데, 2020년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30%입니다. 참고로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인데요.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모든 급여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기준
예를들어 2인가구인 수급자가구의 생계급여 금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 897,594원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단순히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2인가구 생계급여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소득 30만원인 모자가구가 지급받는 생계급여 금액은?
: 2인가구의 경우 정부에서 정한 최저보장금액은 897,594원입니다. 여기서 해당가구의 실제소득 30만원을 빼면 모자가구에 597,600원[원단위 올림]을 생계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수급자인데 생계급여 지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타법령에 따라 생계급여와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인데요. 노숙인자활센터나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등 타법령으로 지원중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조사일로부터 지난 3개월 중 30일 미만의 입원자의 경우 생계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중 30일이상 입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30일이 초과된 시점부터는 장기입원해 지출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된 금액을 월의 생계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생계급여 전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장기입원시에는 의료급여 혜택으로 기본적인 숙식이 해결되므로, 공제된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여서 지급됩니다. 공제는 생계급여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는데 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액 계산법
- 생계급여액(생계급여 기준액‑소득인정액) ‑ 장기입원 공제액 +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
- 장기입원 공제액 : 가구규모 및 입원가구원수와 입원일수에 따라 공제표 금액 적용
△ 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표
예를들어 4인 가구중 한명이 공제대상 입원일이 1일부터 말일까진인 경우, 공제액은 공제표에 나온대로 149,047원입니다. 만약 공제대상 입원일이 5일이라면 일할계산(149,047*5/30)되어 공제액은 24,841원이 나옵니다.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부모의 알콜중독이나 폭력 및 방치 등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신청한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단, 장애인 거주시설 등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 있다면 해당시설에서 급여지급에 대한 업부를 대신하여 처리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른 급여개시일을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수급자 :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된 금액 전액 지급
• 구성원에서 제외된 자 : 제외된 달의 급여 전액 지급
• 급여중지자 : 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 지급
• 가구원 출생시 : 출생일 기준 가구원을 추가하여 급여 지급
• 수급자 사망시 :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 전액 지급
• 거주지 변경시 지급기준
- 전입일 15일 이전인 경우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 16일 이후인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 보장시설 입소 및 퇴소시 지급기준
- 해당월 급여를 전액 지급받는 경우 : 입소일이 16일 이후이거나, 퇴소일이 15일 이전일때
- 해당월 급여의 50%를 지급받는 경우 : 입소일이 15일 이전이거나, 퇴소일이 16일 이후일때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란?
조건부수급자란 육체 및 정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수급자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만약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참가한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이행여부를 지켜보며 생계급여를 지급해주는데요.
해당 조건을 불이행한경우에는 이행할때까지 생계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 조건' 글 참고] 4인가구의 가구원중 1명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가구원에 대해서만 생계급여가 지급되므로, 3인가구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조건불이행자의 몫도 지급되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생계비
기초수급자 신청 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나 기타 상황에서 생활비가 없어 막막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가능한 것은 아니며, 더이상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인정되고 다음 대상자인 경우 긴급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글을 참고해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 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사망, 질병 및 사고, 부상, 사업부도, 파산 등 생계유지가 힘든 경우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 및 소득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힘든 경우
· 부모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경우
· 거주지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힘든 경우
· 기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생계비
급여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인가구인 경우 약 40만원정도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급여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1개월에 한해 연장가능합니다. 지급방식은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쿠폰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중복신청이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