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지급기준 및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중복지원 신청 알아보기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전국민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며,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는데, 쉽게 우리나라 가구가 총 100가구라면 50번째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위소득 기준 및 계산벙법] 글을 참고하시기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신 요약 정보는 다음 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30. 추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가 중위소득 150% 이하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기준 1인가구 9만원, 2인가구 15만원, 3인가구 19만원, 4인가구 24만원 정도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소득기준이 건강보험료로 정해지면서 지난달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70%를 초과하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본인이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준

본인이 속한 가구의 총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소득하위 70% 기준금액을 총족하더라도 100%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계산하는 소득은 '소득인정액'이라고 해서 근로자의 소득(월급 등의 급여)뿐만 아니라 부동산, 보증금(전세·월세), 금융,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재산의 소득환산액)해 합산해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법] 글을 참고해주세요. 


△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그런데 정부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처럼 부동산, 자동차, 금융 등의 재산을 반영하지 않고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등의 소득만으로 반영할 경우에는 소득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소득만 반영한다면 재산이 많은 고액자산가가 신청대상자로 선정되어 형평성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재산까지 포함시키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략적으로 구해볼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이 건강보험료로 지급될 경우 [4.3일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기준이 소득인정액이냐 건강보험료냐로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국 건강보험료로 결정되었네요. 아무래도 소득인정액으로 할 경우 건보료보다 행정소모가 심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보니 건강보험료로 결정된 듯 싶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건강보험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건강보험료 기준


지급단위 가구기준은 2020년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인가구 소득하위 70% 기준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 19.5만원, 지역가입자 14.8만원인데, 만약 부부 모두 직장인가입자로 두 사람의 직장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19만원이라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남편은 직장인가입자로 15만원, 부인은 지역가입자로 1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혼합보험료 19.8만원을 초과했으므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인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을 피부양자로 등록[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 보기]할 수 있는데, 재난지원금 기준이 건강보험료로 결정되면서 건보료 피부양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을 겁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를 달라도 생계를 함께 한다는 경제공동체 개념이라 동일가구로 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등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양자인 부모님이 따로 사실경우 다른가구로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직장인 A가 피부양자로 배우자와 자녀, 따로 사는 어머니를 등록했을경우 직장인 A는 3인가구로 판단되며, 어머니는 1인가구로 건강보험료 0원으로 판단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되는 금액은?

• 신청대상 : 소득하위 70% 이하

• 지원금액 : 4인가구 기준 100만원 + 사회보험료 경감

• 지급방식 : 지자체 활용중인 지역상품권 또는 전자화폐 등

긴급재난지원금은 2100만 가구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약 1400만 가구에 지급됩니다. 가구원별로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현금이 아닌 각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면 또는 유예를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해당하면 3개월 30%를 감면해주는데, 건강보험료 하위 40%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월소득 223만원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도 6개월간 30%를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희망자에 한해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해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경기도, 포천시, 대구시 등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지급되는 소비쿠폰과 아동수당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노인일자리쿠폰 등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쿠폰(저소득층)이나 특별돌봄쿠폰(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지원금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생계급여 기초수급자)이면서 7세 미만 아이 2명을 키우는 가구라면 아이 1명당 특별돌봄쿠폰 40만원씩 총 80만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1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해서 총 3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경우에 따라 중복지원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요즘 나라에서 지원받으면서 조금씩 극복해보아요.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