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가 0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조건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 및 부상으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가입을 해야하는데요. 국민상호간에 위험을 부담하고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는게 건겅보험제도의 취지이기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본인이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가입자의 피부양자 형태로 가입해야하며,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됩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도 포함)로 근로소득이 신고되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가입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 부담이 0원이 되서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로 가입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자격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되면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면 대부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 실정인데요. 건강보험 가입자 상당수가 피부양자로 가입하면 건강보험제도를 관리 및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때문에 법으로 피부양자 등록조건을 명시해놓았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대상자

우선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은 피부양자 대상자 입니다. 예를들어 직장가입자인 A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형제 및 자매(누나, 오빠, 동생)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직계는 가족, 존속은 상위, 비속은 하위로 생각하면 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 · 자매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 직계존비속 부양 및 형제·자매 피부양자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거나 소득과 재산이 낮아 직장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대

happyyard.tistory.com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조건

그리고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 · 재산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 소득이 많은분들은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것이 당연한데요. 소득요건이 다음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2018 개정안>

 

법적용어 및 세부적인 항목이 들어가서 복잡해보이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3400만원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이하
  •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로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이하
  • 폐업,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며, 재산은 피부양자가 토지나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총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로 불인정됩니다. 만약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천~9억원에 해당한다면 이자, 배당, 연금, 사업, 근로,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 ~ 9억원이고 소득 합계액인 연 1천만원이하인 경우
  • 형제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자매인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요건과 상관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조건 (2022년 하반기 시행)

현재는 위와 같은 조건(1단계)으로 적용되지만, 2022년 하반기(7월~9월)부터는 2단계로 개편되어 건강보험료 조건이 강화됩니다. 

 

  • 현행 500∼1,350만원 재산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확대
  •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 피부양자 기준 : 소득 2천만원, 재산과표 3.6억원 기준금액 인하
  •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전환,
  • 일용직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평가율 30%에서 50%로 인상
  • 현행 3400만원 초과 시 부과하던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기준을 2000만원으로 강화
  • 지역가입자 하한보험료 월 19,140원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이 진행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소득자 · 고액재산가의 형평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조건이 까다러워짐에 따라 '건보료 0원'으로 무임승차 했던 피부양자들이 자격이 박탈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방법

보수 및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 대상자라면 직장가입자 밑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가 회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기간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및 변동신고를 하고 별도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신고를 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내 신고한다면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해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 피부양자 준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 외국인·재외국민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상이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취득일이 1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일이후에 자격을 취측한 경우에는 신고일이 속한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하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 6월 2일 자격을 취득한 경우 6월분의 지역보험료를 내야하며, 1일에 자격취득을 하면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내 4대보험 담당장에게 문의하면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겁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정리

피부양자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가족, 가족의 배우자 등 입니다. 단 '작장가입자에 의해'라는 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으로 보살핌(부양)이 필요한 분들이 대상인데요. 소득 및 재산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8년부터는 1단계가 적용되었고, 올해 하반기부터 조건이 좀더 강화됩니다.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재산이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 소득이 1~2천만원 미만인 피부양자도 재산이 재산과표 3.6억원(공시지가 6억원) 이상이면 더이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월급 보험료 외에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곳에 URL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