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 부모·자녀·형제·자매 부양가족 등록조건

건강보험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거나 소득과 재산이 낮아 직장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등 직계존비속에 속한 가족은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데요. 배우자의 가족까지도 자격요건을 만족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이라 함은 부양가족에 포함돼도, 소득 및 재산이 많거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였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낼 수 도 있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 자격요건에 대해 확실히 알아 놓아야 건보료 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되면 좋은 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만 반영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관련글 : 소득 및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계산법 ] 그리고 보험료를 많이 내고 적게 내고를 떠나, 얼마를 납부하든 보험급여 혜택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피부양자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병원비 등 보험급여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니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걸까? 아닙니다. 부양자(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 등록과 무관합니다. 피부양자로 몇 명을 등록한다고 해서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똑같습니다. 피부양자 조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등록하는 게 유리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부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한 조건

피부양자 등록은 피부양자의 ①소득요건, ②재산요건, ③부양요건 으로 결정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프리랜서 500만원)이고, 재산이 5.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2년 2단계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

구분 기존 2022년 7월 이후
소득 연 3400만원 이하 연 2000만원 이하
재산 5.4억원 이하 3.6억원 이하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
5.4 ~ 9억원 3.6 ~ 5.4억원

 

하지만 올해부터 조건이 강화되어 개편되어 연 2천만원, 재산 3.6억원으로 조건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소득이 1원이라도 초과될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데요. 소득 및 재산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해주세요.

 

 

건보료가 0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조건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 및 부상으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

happyyard.tistory.com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 자매 등 가족 등입니다. 가족 범위에서도 매우 포괄적인데요. 동거냐 비동거냐, 소득 및 재산이 많냐 적냐에 따라 부양요건이 달라집니다.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가능한 등록조건에 맞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동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배우자
  2. 부모님 (재혼 포함)
  3. 친생부모 (법률상 부모가 아닌 경우 포함)
  4. 직계비속 : 자녀, 친생자녀
  5. 직계존속 : 조부모, 외조부모
  6. 손자, 외손자
    -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7. 직계비속의 배우자
  8. 배우자의 부모님 (재혼 포함)
  9.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
  10. 배우자의 직계비속
    - 미혼(이혼, 사별 포함)한 경우
  11. 형제 · 자매 :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미혼(이혼, 사별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1~11번까지 모두 동거를 할 경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6번 손자녀 또는 외손자녀의 경우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 미혼으로 인정되나요?
: 건강보험에서는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도 미혼으로 인정됩니다. 단,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자녀가 있을 텐데, 직계비속인 자녀가 없어야 부양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동거, 비동거인 상황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든, 배우자의 가족이든 직장가입자의 집에서 동거를 한다면 보통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동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부양가족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할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비동거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배우자
  2. 부모님 (재혼 포함) 
    - 동
    거하는 형제,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3. 친생부모 (법률상 부모가 아닌 경우) 
    - 동거하는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거나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4. 직계비속 (자녀, 친생자녀) : 미혼인 경우
  5. 직계존속 (조부모, 외조부모) 
    -
    동거하는 직계비속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6. 손자, 외손자 : 미혼인 경우
  7. 직계비속의 배우자 : 인정 불가
  8. 배우자의 부모님 (재혼 포함) 
    - 동거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9.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 
    -
    동거하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10. 배우자의 직계비속 : 인정 불가
  11. 형제 · 자매 :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미혼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 다른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
    있어도 부모, 형제, 자매가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7번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소득이 많고 적고를 떠나 동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양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8번을 보면 배우자의 부모님이 외갓집에서 따로 사시는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장인, 장모 또는 시부모 집에 자식들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에 다니는 형의 피부양자였는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안내문이 왔습니다. 

: 예전에는 형제, 자매라도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 등이 직장에 다니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형제자매 부양요건 중 '나이'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형제 또는 자매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한데요.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이가 30세를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동생이 30세가 넘었어도 장애인, 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는 피부양자 기준이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살고 있거나, 부모님이 재혼을 했다거나, 동생이 있는데 나이가 30세가 넘지만 장애인 이라거나 기타 등등 디테일한 상황이면 부양가족 기준에 충족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부양조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있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녀는 가능하고 형제 · 자매는 박탈?!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중에서 나이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다시피 형제나 자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 형이나 누나가 동생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은 동생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0세가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데요. 소득이 없어도 매달 1만원 정도의 최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부양요건 강화
△ 건강보험 형제 · 자매 피부양자 박탈조건

 

그런데 형제, 자매가 아닌 부모가 직장가입자인 30대 자녀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 밑에서는 30세가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 같은데요. 30대 청년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이 적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형제나 자매가 부양 중이라면 부모 밑에서 부양받는 것보다 어쩌면 좀 더 힘든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직장가입자인 부모를 둔 청년들보다 지원을 더 받으면 받아야지 덜 받아야 하지는 않을 텐데, 오히려 역차별당하고 있는 부분은 아닐지 아쉬운 부분입니다.

 

요약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가족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낸다면 부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처럼 노후에 보장받는 항목도 아니고, 소득이 없어도 아파트나 외제차라도 있으면 재산에 반영되어 건강보험료 금액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겁니다. 만약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문'이 카카오톡 문자나 우편물로 발송될 겁니다. 갑자기 안내문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 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 참고하시고, 본인이 낼 보험료가 얼마나 될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곳에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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