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하반기에 시행될 에정입니다. 2단계부터는 1단계보다 더 강화된 기준 [관련글 :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부양자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내야 될 수도 있죠.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잡혀 소득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아보고 대응만 잘한다면 건보료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건보료 개편 2단계 방안은 7~9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약 59만명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소득과 재산 상황을 미리 계산 해보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네요. 그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이유

피부양자 자격상실 이유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2022년 7~9월부터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현재(1단계)도 까다롭지만, 2단계 개편안부터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두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된다는 의미입니다.

 

※ 2022 피부양자 자격요건

  기준 현재 20227년 7~9월 이후
피부양자 소득기준 연소득 3400만원 초과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재산기준 (과세표준)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또는
재산세 과표 5.4~9억원이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또는
재산세 과표 3.6~9억원이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소득요건은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까다로워집니다. 재산요건에서도 연소득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됐지만, 앞으로는 3.6억을 초과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재산세 과표란? 
토지는 공시지가의 70%,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즉, 아파트 공시가격이 9원이면 재산세는 5.4억원

 

그런데 집값이 많이 올랐죠? 이건 공시가격도 올랐단 얘기고, 조건도 더 까다로워졌으니 집갑이 오를수록 더 많은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까요? 또,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그 전에 건보료를 낮추고 싶은분들은 다음글을 참고해보세요.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는 인상? 건강보험료 인하 조정신청 방법

인상된 건강보험료(건보료)때문에 걱정이 많으실겁니다. 매달 5만원씩 나가던 보험료가 갑자기 1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된 사례도 있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건보료 인상으로 큰 부담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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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1→2단계)

34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소득↑ 재산→ 3.6억원 5.4억원 9억원

건보료 1단계와 2단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상황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동그라미 숫자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①번과 ②번 모두 현재는 피부양자입니다. 그런데 2단계로 개편되면 ②번에 속한 분들은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즉, ②번 분들은 현재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가 0원인데, 앞으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계산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역가입자 모의 계산기가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례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공단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건보료를 손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사례별로 계산을 해보기 앞서 가정해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요. 피부양자인분 중 부모님 세대분들이 취업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말은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월 80~100만원정도 수령하며, 금융소득만 나오는것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해마다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살펴보세요.

 

금융소득이란? 
은행 예적금 이자, 주식배당, 해외펀드 수익 등 금융상품에서 얻는 이익을 합산한 소득
금융소득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체를 소득으로 반영

 

  • 소득 3400만원 + 재산 5.4억원인 경우
    : 현재는 피부양자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재산요건 모두 충족하지 않기때문에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1000만원, 금융소득 2300만원, 아파트(과표) 5억원이라면 얼마를 내야할까요? 약 39~4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갑자기 매달 40만원씩 지출되면 부담이 크겠네요. 집을 팔거나 증여한다해도 소득이 많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소득 3400만원 + 재산 3.6억원인 경우
    : 재산요건은 초과하지 않았지만, 소득요건은 2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1000만원, 금융소득 2300만원, 아파트 3억원이라면 약 36~37만원의 건보료를 내야합니다. 위 사례보다 저렴한 주택에 산다해도 약 3만원가량 낮아지네요. 국민연금은 어쩔 수 없고, 금융소득만 낮추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소득 2000만원 + 재산 3.6억원인 경우
    : 소득 및 재산요건 모두 충족하지만 둘 중 하나라도 초과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1000만원, 금융소득 1100만원, 아파트 3억원이라면, 나올 건보료는 약 29~3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소득인 2100만원밖에 되지 않죠? 재산이 3.6억원 기준을 충족하기때문에 소득만 조정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증여나 비과세 상품가입 등으로 금융소득을 낮추면 되겠네요.

  • 소득 1000만원 + 재산 5.4억원인 경우
    : 소득이 2천만원이 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지만 재산이 3.6억을 넘어가 탈락됩니다. 재산이 5.4억원이하면 피부양자 아니냐? 고 할 수 있는데, 연소득이 1천만원인 경우 재산이 3.6억원 이상(2단계 기준)이면 탈락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1000만원, 금융소득 0웍, 아파트 5억원이라면, 약 22~2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소득은 낮은데, 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보료를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해결법은 집을 좀 3.6억원(공시가격 6억원)이 안되는 작은 집으로 옮기는 방법뿐입니다. 

 

 

요약정리

앞으로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소득기준은 현재 3400만원에서 2000만원이하로 강화되며, 재산도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에서 3.6억원으로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동안 피부양자로 등록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 아들, 딸, 형제, 자매 등 59만명 가까운 수많은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전에 본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했으면 건보료를 안내도 됐었을텐데...' 후회하면서, 매달 몇 십만원씩 내면 아깝잖아요? 전문가 상담을 받아서라도 꼭 준비하시고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곳에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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