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는 인상? 건강보험료 인하 조정신청 방법

인상된 건강보험료(건보료)때문에 걱정이 많으실겁니다. 매달 5만원씩 나가던 보험료가 갑자기 1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된 사례도 있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건보료 인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도 모자라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소득은 줄었는데, 오히려 건보료는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것은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시기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압자와 달리 건강보험료가 반영되는데 2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정되기에 2년까지 걸릴 수 있을까요? 또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는 왜 오르는건지, 그리고 조정신청을 하면 건보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가 인상된 이유

건보료 조정신청은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근로장려금처럼 사전에 안내를 해주는것도 아닌데요. 본인이 인지를 하고 신청을 해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가능한 조건이 있는데, 건강보험료가 왜 인상되었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소득과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보료가 책정되는 방식을 이해해야 조정신청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반영시기

2022년(A)에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재작년(A-2년) 소득을 기반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흔히 작년(A-1년) 소득기반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많은데요. 정확히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다른데, 직장가입자는 1년전 소득이 올해 3월에 공단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올해 4월부터 반영이 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1년전 소득과 재산이 올해 10월이 되서야 통보가 되고, 11월분(12월 고지서)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역가입자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때문입니다.

 

  • 직장가입자 : 작년 소득이 올해 3월에 통보되고, 4월부터 반영
  • 지역가입자 : 작년 소득이 올해 10월에 통보되고, 11월부터 반영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 통보시기가 달라 이러한 차이가 발생되는데요. 올해 5월 보험료는 기준이 언제일까요? 직장가입자는 1년 전 소득과 재산이 될 것이고, 지역가입자는 2년전부터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건보료 조정신청은 2년전 소득이 아닌 1년전 줄어든 소득과 재산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겠다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인하 조정신청 방법

지역가입자의 경우 2년전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책정된다고 하니, 건보료가 말도 안되게 나온 이유를 대충은 아시겠죠? 1년전도 아니고 2년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작년에 힘든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지난 해 소득과 재산에 대한 보험료 언제부터 반영될까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월에 통보되고, 11월이 되서야 반영됩니다. 그리고 다음해 11월이 될때까지 2년 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되는겁니다. 코로나에 경기불황에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도 재작년 소득기준으로 책정되니 건보료가 낮아지지가 않은 겁니다. 매우 불합리해 보이죠? 그래서 이를 해결 할 수 있게 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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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란? 

소득 및 재산이 반영되는 시기와 보험료가 부과되는 시기가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까지 시차가 발생되므로, 소득감소, 폐업, 재산매각 등의 변동사실을 고지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조정신청은 공단에서 알아서 해주지도 않고 사전안내를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공단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불가!)

 

신청은 우편, 팩스로도 가능한데, 접수 후 7일이내 처리라 시간이 다소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바로 처리되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직접 방문하는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보료 조정신청 방법

지역가입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작년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낮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하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발급법

소득금액 증명원은 홈택스를 통해 7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무인 민원기를 통해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조정신청 기간이 7월부터인 이유는 소득금액증명원을 7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홈택스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법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어려운데, 이때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으로 1000만원이 초과되면 건보료 부과대상으로 잡히는데,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에서 7월부터 발급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발급

 

그다음 7월에 소득금액 증명원을 들고 공단에 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7월에 신청해도 6월분부터 소급적용되어, 6월분 부터 조정된 건보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6월에서 10월까지 5개월분이 적용됩니다. 쉽게, 본래 작년 소득(재산)이 반영되는건 11월인데 조정신청으로 5개월을 앞당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8월에 조정신청을 하면 9월분 보험료가 인하되어 9~10월까지 2개월분만 적용됩니다. 소급적용은 7월에 신청할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반대로 소득이 많아졌는데 신청해도 될까요? 

: 조정신청을 해야될 분들은 재작년 소득이 높았고 작년 소득은 낮아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작년 소득이 많은 분들은 신청 할 필요가 없는것이겠죠? 소득이 낮아졌는데 보험료가 부담되는 분들은 필히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을 안하면 5개월동안 안내도 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것인만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재산이 감소된 경우

소득은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자동차나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사를 가서 아파트 및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재산도 건강보험료 책정에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의 경우 조건이 있는데, 6월 1일 단 하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6월 1일에 해당 부동산 유무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6월 전에 매도할 경우 건보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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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정리

건강보험료 인하조정은 '작년 소득이 재작년 소득보다 낮은 지역가입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7월부터 가능하며, 6월분부터 소급적용되어 10월까지 총 5개월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며, 금융소득만 있어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불가할 경우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가능한데 부동산의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처분 유무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곳에 URL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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