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부터 건강보험 1단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오는 7월부터 2단계 개편이 시작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더욱더 강화되어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부모님이나 남편 밑으로 들어가 피부양자로 있다가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단,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공단에서 '상실예정자' 안내문이 카카오톡 문자나 우편물로 발송됩니다.
그런데 넋 놓고 있다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부양가족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또 소득기준은 더 강화된다던데 달라진 조건에서도 충족하는지 사전에 알아보지 않는다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만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보료가 부과되기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조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보수)이 없어야 하며,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병원비, 진료비, 요양비 등의 급여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자가입자 1명당 등록가능한 피부양자 수 제한이 없으므로 자격이 되면 등록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단, 피부양자 등록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인정기준
직장가입자의 자녀와 배우자는 물론, 본인과 배우자의 (외)조부모부터 증손 가족까지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넓죠? 직계존속, 직계비속 외에도 형제, 자매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형제 · 자매의 나이가 만 30~65세 이거나, 만 65세 이상으로 재산이 1.8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배우자와 자녀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아버지, 어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장인, 장모님, 시부모 등
-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자녀, (외)손자, 배우자가 결혼 전 낳은 자녀 등
- 직계비속의 배우자 : 사위, 며느리
- 형제와 자매 : 동생, 오빠, 형, 누나, 언니
배우자와 결혼을 안한 자녀는 등본 상 주소와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이란 가입자 본인과 이어진 상위 친족으로 부모, (외)조부모 등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본인의 하위 친족으로 자녀, (외)손주 등을 말합니다.
대부분 주민등록 등본 상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를 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다르면 세대원의 소득(보수)이 있거나, 결혼을 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기준
피부양자 유지 조건 | 1단계 (기존) | 2단계(2022년 7월 이후) |
소득 | 연 3,400만원 이하 | 연 2,000만원 이하 |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
9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5.4~9억원 + 연소득 1천만원 이상 | 3.6~9억원 + 연소득 1천만원 이상 | |
형제 · 자매 | 소득 3,400만원 또는 재산 1.8억 이하 |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2억 이하 |
2022년 7월 부터는 건보료 피부양자 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피부양자의 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 재산은 9억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재산이 3.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란?
토지, 아파트, 자동차 등의 가치를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으로 환산한 공시된 가액
공시된 가격이 없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 및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70% [공시가격·시가표준액 용어 정리 글 참고]
소득에는 근로소득인 급여(월급, 시급 등) 외에도 은행 예금 및 주식으로 인한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산은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전세보증금, 월세,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할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연금소득에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을 우선 말하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 과도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반영률이 30%에서 50%로 증가해 공적연금으로 인한 소득반영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별도 신고는 물론, 지역가입자 본인과 동시 신고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이나 장모님 등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신고(등록)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등록할 수도 있으나,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면 실무자가 알아서 신고를 해주므로, 서류 준비만 잘해 놓으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서류
1. 주민등록등본 : 모든 사항 기재
2. 가족관계증명서 : 거주지가 달라 등본상으로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3. 추가 필요서류 :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서류는 기본적으로 등본 한 통이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과 피부양자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등본상으로 둘 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이 있어 반려될 경우 공단에서 실무자에게 반려 사유를 문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자에 요청하기 전에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부합하는지 오늘 알아본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자격상실 예정 안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문자 및 우편으로 위 사진과 같은 안내문을 받았다면 '피부양자 자격상실예정자' 상태입니다.
▣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자 증빙서류
- 소득활동 중단한 경우 : 퇴직증명서, 혜촉증명서
- 사업자 소득활동이 중단 및 제로가 된 경우 : 폐업 · 휴업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 기타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 국민연금 지급내역서 등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안내문을 받았다면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후 관할지사 팩스로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할지사는 홈페이지에서 지사 찾기를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산정방법 [2022년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단순히 월 소득액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만 갖고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건보료 =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위 계산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점수 각 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눠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모두 합산 후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보험단가)'을 곱하면 지역건보료가 산정됩니다.
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점수당 금액(보험단가) | 195.8원 | 201.5원 | 205.3원 |
2022년 건강보험료 단가는 205.3원으로 2020년 195.8원, 2021년 201.5원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득점수 400점, 재산점수 300점, 자동차점수 300점으로, 보험료부과점수가 총 1000점이 나왔다면 2022년 기준으로 지역건보료는 [ 205.3원 × 1000점 = 205,300원 ] 이 부과됩니다.
단,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세대)는 소득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대신, 소득최저보험료를 따로 반영해 다음 방법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14,650원) + (재산점수+자동차 점수)×부과점수당 금액
앞선 사례에서 소득점수만 제외하고 계산해보면, 재산점수(300점)와 자동차점수(300점)를 합산한 점수(600점)에 단가를 반영 후 소득최저보험료를 더하면 [ 14,650원 + ( 600 × 205.3원 ) = 137,830원 ]이 나옵니다. 그럼 소득, 재산, 자동차별 어떻게 점수가 반영되는지 자세히 볼까요?
소득점수 기준
- 소득범위 : (은행)이자소득, (주식)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소득 적용방법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100% 적용
- 근로소득, 연금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30% 적용 (2단계부터는 50% 적용)
※ 소득 등급별 점수표 [2022년 기준]
등급 | 소득금액 (만원) | 점수 | 등급 | 소득금액 (만원) | 점수 |
1 | 100 초과 ~ 120 이하 | 82 | 50 | 7,380 초과 ~ 7,840 이하 | 2,161 |
2 | 120 초과 ~ 140 이하 | 91 | 51 | 7,840 초과 ~ 8,320 이하 | 2,294 |
3 | 140 초과 ~ 160 이하 | 100 | 52 | 8,320 초과 ~ 8,820 이하 | 2,434 |
4 | 160 초과 ~ 180 이하 | 109 | 53 | 8,820 초과 ~ 9,360 이하 | 2,581 |
5 | 180 초과 ~ 200 이하 | 118 | 54 | 9,360 초과 ~ 9,930 이하 | 2,739 |
6 | 200 초과 ~ 240 이하 | 132 | 55 | 9,930 초과 ~ 10,600 이하 | 2,915 |
7 | 240 초과 ~ 280 이하 | 150 | 56 | 10,600 초과 ~ 11,200 이하 | 3,095 |
8 | 280 초과 ~ 320 이하 | 168 | 57 | 11,200 초과 ~ 11,900 이하 | 3,280 |
9 | 320 초과 ~ 360 이하 | 186 | 58 | 11,900 초과 ~ 12,600 이하 | 3,479 |
10 | 360 초과 ~ 400 이하 | 204 | 59 | 12,600 초과 ~ 13,400 이하 | 3,692 |
11 | 400 초과 ~ 440 이하 | 222 | 60 | 13,400 초과 ~ 14,200 이하 | 3,919 |
12 | 440 초과 ~ 500 이하 | 245 | 61 | 14,200 초과 ~ 15,000 이하 | 4,146 |
13 | 500 초과 ~ 600 이하 | 281 | 62 | 15,000 초과 ~ 15,800 이하 | 4,373 |
14 | 600 초과 ~ 700 이하 | 326 | 63 | 15,800 초과 ~ 16,600 이하 | 4,600 |
15 | 700 초과 ~ 800 이하 | 371 | 64 | 16,600 초과 ~ 17,400 이하 | 4,827 |
16 | 800 초과 ~ 900 이하 | 416 | 65 | 17,400 초과 ~ 18,300 이하 | 5,069 |
17 | 900 초과 ~ 1,000 이하 | 462 | 66 | 18,300 초과 ~ 19,200 이하 | 5,324 |
18 | 1,000 초과 ~ 1,100 이하 | 507 | 67 | 19,200 초과 ~ 20,100 이하 | 5,580 |
19 | 1,100 초과 ~ 1,200 이하 | 552 | 68 | 20,100 초과 ~ 21,100 이하 | 5,850 |
20 | 1,200 초과 ~ 1,300 이하 | 580 | 69 | 21,100 초과 ~ 22,100 이하 | 6,134 |
21 | 1,300 초과 ~ 1,400 이하 | 609 | 70 | 22,100 초과 ~ 23,200 이하 | 6,432 |
22 | 1,400 초과 ~ 1,500 이하 | 637 | 71 | 23,200 초과 ~ 24,400 이하 | 6,758 |
23 | 1,500 초과 ~ 1,600 이하 | 666 | 72 | 24,400 초과 ~ 25,600 이하 | 7,099 |
24 | 1,600 초과 ~ 1,700 이하 | 695 | 73 | 25,600 초과 ~ 26,800 이하 | 7,440 |
25 | 1,700 초과 ~ 1,800 이하 | 723 | 74 | 26,800 초과 ~ 28,200 이하 | 7,809 |
26 | 1,800 초과 ~ 1,900 이하 | 752 | 75 | 28,200 초과 ~ 29,500 이하 | 8,192 |
27 | 1,900 초과 ~ 2,020 이하 | 780 | 76 | 29,500 초과 ~ 31,000 이하 | 8,590 |
28 | 2,020 초과 ~ 2,140 이하 | 809 | 77 | 31,000 초과 ~ 32,500 이하 | 9,016 |
29 | 2,140 초과 ~ 2,270 이하 | 838 | 78 | 32,500 초과 ~ 34,100 이하 | 9,456 |
30 | 2,270 초과 ~ 2,410 이하 | 866 | 79 | 34,100 초과 ~ 35,800 이하 | 9,925 |
31 | 2,410 초과 ~ 2,560 이하 | 895 | 80 | 35,800 초과 ~ 37,600 이하 | 10,421 |
32 | 2,560 초과 ~ 2,710 이하 | 923 | 81 | 37,600 초과 ~ 39,400 이하 | 10,933 |
33 | 2,710 초과 ~ 2,880 이하 | 952 | 82 | 39,400 초과 ~ 41,300 이하 | 11,458 |
34 | 2,880 초과 ~ 3,050 이하 | 981 | 83 | 41,300 초과 ~ 43,300 이하 | 12,012 |
35 | 3,050 초과 ~ 3,240 이하 | 1,009 | 84 | 43,300 초과 ~ 45,400 이하 | 12,594 |
36 | 3,240 초과 ~ 3,430 이하 | 1,038 | 85 | 45,400 초과 ~ 47,600 이하 | 13,204 |
37 | 3,430 초과 ~ 3,640 이하 | 1,066 | 86 | 47,600 초과 ~ 49,900 이하 | 13,843 |
38 | 3,640 초과 ~ 3,860 이하 | 1,095 | 87 | 49,900 초과 ~ 52,400 이하 | 14,525 |
39 | 3,860 초과 ~ 4,100 이하 | 1,130 | 88 | 52,400 초과 ~ 55,200 이하 | 15,277 |
40 | 4,100 초과 ~ 4,350 이하 | 1,200 | 89 | 55,200 초과 ~ 58,400 이하 | 16,129 |
41 | 4,350 초과 ~ 4,610 이하 | 1,272 | 90 | 58,400 초과 ~ 62,200 이하 | 17,123 |
42 | 4,610 초과 ~ 4,890 이하 | 1,349 | 91 | 62,200 초과 ~ 66,800 이하 | 18,316 |
43 | 4,890 초과 ~ 5,190 이하 | 1,431 | 92 | 66,800 초과 ~ 72,400 이하 | 19,764 |
44 | 5,190 초과 ~ 5,500 이하 | 1,518 | 93 | 72,400 초과 ~ 79,200 이하 | 21,524 |
45 | 5,500 초과 ~ 5,840 이하 | 1,610 | 94 | 79,200 초과 ~ 87,500 이하 | 23,668 |
46 | 5,840 초과 ~ 6,190 이하 | 1,708 | 95 | 87,500 초과 ~ 97,500 이하 | 26,267 |
47 | 6,190 초과 ~ 6,560 이하 | 1,810 | 96 | 97,500 초과 ~ 114,000 이하 | 30,029 |
48 | 6,560 초과 ~ 6,960 이하 | 1,920 | 97 | 114,000 초과 | 32,372 |
49 | 6,960 초과 ~ 7,380 이하 | 2,036 |
소득점수는 연 소득액 기준으로 97단계 등급으로 구분합니다.예를 들어 매달 3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 300만원 × 12개월 = 3600만원 ] 37등급으로 소득점수는 1066점입니다.
재산점수 기준
- 재산 범위 :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월세
- 제외 :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 - 재산 적용방법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세, 월세 : 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2700만원이하 : 1350만원 공제
- 2700~5000만원 : 1000만원 공제
- 5000만원 초과 : 재산 500만원 / 전월세 1000만원 / 재산+전월세 1000만원 공제 - 재산산정 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100%) + 전월세 평가금액(30% 적용)} - 기본공제액
※ 재산등급별 점수표 [2022년 기준]
등급 | 재산금액 (만원) | 점수 | 등급 | 재산금액 (만원) | 점수 |
1 | 450 이하 | 22 | 31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757 |
2 | 450 초과 ~ 900 이하 | 44 | 32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785 |
3 | 900 초과 ~ 1,350 이하 | 66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 |
4 | 1,350 초과 ~ 1,800 이하 | 97 | 34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841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 | 35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881 |
6 | 2,250 초과 ~ 2,700 이하 | 146 | 36 | 66,500 초과 ~ 74,000 이하 | 921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171 | 37 | 74,000 초과 ~ 82,400 이하 | 961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195 | 38 | 82,400 초과 ~ 91,800 이하 | 1,001 |
9 | 3,600 초과 ~ 4,050 이하 | 219 | 39 | 91,800 초과 ~ 103,000 이하 | 1,041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 | 40 |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 1,091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 | 41 |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 1,141 |
12 | 5,020 초과 ~ 5,590 이하 | 294 | 42 |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 1,191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 320 | 43 |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 1,241 |
14 | 6,220 초과 ~ 6,930 이하 | 344 | 44 |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 1,291 |
15 | 6,930 초과 ~ 7,710 이하 | 365 | 45 |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 1,341 |
16 | 7,710 초과 ~ 8,590 이하 | 386 | 46 |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 1,391 |
17 | 8,590 초과 ~ 9,570 이하 | 412 | 47 |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 1,451 |
18 | 9,570 초과 ~ 10,700 이하 | 439 | 48 |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 1,511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465 | 49 |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 1,571 |
20 | 11,900 초과 ~ 13,300 이하 | 490 | 50 |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 1,641 |
21 | 13,300 초과 ~ 14,800 이하 | 516 | 51 |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 1,711 |
22 | 14,800 초과 ~ 16,400 이하 | 535 | 52 |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 1,781 |
23 | 16,400 초과 ~ 18,300 이하 | 559 | 53 |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 1,851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86 | 54 |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 1,921 |
25 | 20,400 초과 ~ 22,700 이하 | 611 | 55 |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 1,991 |
26 | 22,700 초과 ~ 25,300 이하 | 637 | 56 |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 2,061 |
27 | 25,300 초과 ~ 28,100 이하 | 659 | 57 |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 2,131 |
28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681 | 58 |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 2,201 |
29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706 | 59 |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 2,271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 | 60 | 778,124 초과 | 2,341 |
재산은 아파트, 토지, 건물 등으로 60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재산이 있다면 18등급으로 재산점수는 439점입니다. 전월세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인 경우 다음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점수 기준
- 건강보험료 재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1. 사용연수가 9년 이상
2. 배기량 1,600cc 이하 (단, 4천만원 이상은 부과)
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소유의 자동차
4. 등록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5.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6.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 영업용 차량 - 자동차 적용 방법
- 사용연수 :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
- 자동차가액 :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를 합산
※ 자동차등급별 점수표 [2022년 기준]
구분 |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 ||||
등급 | 자동차 종류 및 가액 |
배기량 등 | 3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9년 미만 |
100% | 80% | 60% | |||
1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800시시 이하 | 18 | 14 | 11 |
2 | 4천만원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모든 차량 | 20 | 16 | 12 |
3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80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 |
28 | 23 | 17 |
4천만원 이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모든 차량 | ||||
4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000시시 초과 1,600시시 이하 |
59 | 47 | 35 |
5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1,6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 |
79 | 63 | 48 |
6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13 | 90 | 68 | |
7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 |
109 | 87 | 65 |
8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55 | 124 | 93 | |
9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 |
130 | 104 | 78 |
10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86 | 149 | 111 | |
11 | 승용자동차 | 3,000시시 초과 | 217 | 173 | 130 |
자동차에 대한 지역건보료는 차종과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00cc의 고가의 외제차를 5년 동안 운전했다면 6등급으로 자동차 점수는 90점입니다. 단, 자동차세를 면제받는 장애인 차량 또는 장애인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보험료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장기요양보험료란 고령 및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쉽게 생각해서 정식적·육체적으로 불편한 어르신분들을 케어(식사, 목욕, 재활 등)하고, 나아가 노인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장기요양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납부합니다. 예를들어,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료의 12.27%가 포함된 장기요양보험를 추가한 [ 10만원 + 12,270원 = 112,270원 ]이 건보료로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12.27%로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A 씨의 사례
- 소득 : 지역가입자 A 씨는 사업으로 매달 소득은 300만원
- 재산 : 약 1억원
- 자동차 : 배기량 1900cc의 고가 외제차를 5년 동안 운전함
위에서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점수 정리하면서 예를 든 사례입니다. 소득은 1066점, 재산은 439점, 자동차점수는 90점이 나왔었죠. 연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보험료 부과점수를 모두 합산 후 보험 단가를 곱하면 [ 1595점 × 205.3원 = 327,453원 ]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자영업자 A 씨의 최종 보험료 계산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총 보험료 |
1595점 | 205.3원 (2022년) | 327,453원 | 40,178원 | 367,631원 |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면 최종 납부해야 될 보험료는 36만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반영되는데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신고를 하면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공단으로 넘어가고, 검증 후 11월부터 적용됩니다. 작년 소득은 더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더 오른 이유가 소득이 반영되기까지 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요약정리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기준은 생각보다 넓은 편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모, 형제(자매), 자식 간이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거를 한다면 일반적인 가족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죠.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다음으로는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연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3.6억원(연소득이1천만원이라면3.6~5.4억원까지는 인정)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 각각 점수화하여 합산한 보험 부과점수에 보험 단가를 곱해 부과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하면 최종 보험료가 산정되는데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59만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하니, 미리 알아보시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