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사업자등록·임대소득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4대 보험이 적용돼서 직장가입자였지만, 은퇴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건강보험료를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퇴 후 곧바로 4대보험이 적용되는 공공근로나 경비원 등과 같은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직장가입자인 자식이나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재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져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기준도 올해 7월부터 강화될 예정이라 많은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기존에 피부양자였던 분들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당하는 사례가 많을 텐데요. 오늘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노부부인 부모가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정한 다음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2단계 개편내용

피부양자 제외 조건 1단계 (기존) 2단계 (22년 7월)
소득 3,400만원 초과 2,000만원 초과
재산 9억원 초과 9억원 초과
연 소득 1천만원 이상인 경우 5.4억원 초과 3.6억원 초과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한 경우 : 사업소득 발생
사업자등록 안한 경우 : 사업소득 5백만원 초과
임대소득 임대사업 등록 한 경우 : 연 1천만원 초과
임대사업 등록 안한 경우 : 연 4백만원 초과

 

1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기준은 소득 3천4백만원, 재산은 9억원을 초과(연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 5.4억원 초과)하거나 사업 및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2단계부터는 조건이 좀 더 강화됩니다. 소득기준은 3천4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춰지고, 재산도 연소득이 1천만원인 경우 5.4억원에서 3.6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럼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연금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하는 경우

건강보험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연금도 소득으로 본다는 것인데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 모두 건강보험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연금소득 연계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과 적용대상

  •  5대 공적연금 기관에서 지급받은 전년도 연금소득 금액 
  • 연금소득공제 전 총연금액을 대상으로 함
  • 불입기간 관계없이 모든 연금소득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적용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포함
  • 2단계 개편안부터 공적연금 소득인정 비율 30%에서 50%로 상향

 

건강보험 소득기준은 기존에는 3천4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83만원[3400만원÷12개월]을 연금으로 받아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는 소득기준이 2천만원으로 강화되면서, 연금으로만 한 달에 167만원[2000만원÷12개월]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으로만 매달 167만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을 받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매달 2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연금액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초등학교 교사로 은퇴하면 연금을 250만원 정도 받을 거 같은데, 건강보험료 얼마나 나올까요? 
: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등급으로 나눠 점수화시켜 계산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의 30%만 소득 점수에 반영(2단계 부터는 50%로 상향)됩니다. 사학연금으로 매달 250만원씩 수령하면 연소득으로 3천만원이고, 연금은 30%만 소득점수로 반영되므로 연금으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은 900만원입니다. 소득점수표에서 900만원을 찾아보면 16등급으로 소득점수는 416점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은 소득, 재산, 자동차 각 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단가)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단가는 205.3원이므로 예상되는 건강보험료는 85,400원 [416점 × 205.3원] 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도 12.27%(2022년 기준)만큼 추가되는 총 지역보험료는 95,870원입니다. 소득점수 표 및 건보료 계산 방법은 다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2. 사업자등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약간 복잡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냐 없냐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고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4가지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있음, 사업소득 있음 → 피부양자 탈락
  • 사업자등록증 있음, 사업소득 없음 →  피부양자 유지
  • 사업자등록증 없음, 사업소득 있음 → 피부양자 탈락
    - 사업소득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가능
  • 사업자등록증 없음, 사업소득 없음 → 피부양자 유지

 

사업자 등록 후 장사를 접어 사업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판(사업자등록)을 달고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안 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지만, 사업소득이 연간 5백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개인사업자로 지역가입자 전환이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 개인사업자는 수익이 있으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하여 전년도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11월에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다음 해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하고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며, 12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만약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는 더 오르거나 그대로인 경우 소득이 반영되는 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는 인상? 건강보험료 인하 조정신청 방법

인상된 건강보험료(건보료)때문에 걱정이 많으실겁니다. 매달 5만원씩 나가던 보험료가 갑자기 1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된 사례도 있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건보료 인상으로 큰 부담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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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임대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에 비해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임대수입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과세 대상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세무서 지자체 임대소득 (월세)
등록 등록 연간 1천만원 이하
(월세 83만원 이하)
등록 미등록 연간 4백만원 이하
(월세 33만원 이하)
미등록 등록
미등록 미등록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간 임대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나 지자체 중 한 곳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두 곳 모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4백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매달 33만원 이상 월세를 받는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 2주택자로 아파트 월세 40만원 받는데 피부양자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1주택자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 2주택자 부터 월세가 33만원이 초과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33만원으로 낮추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세입자가 전입신고할 때나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서류 제출할 때 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및 전세 임대소득에 따른 임대사업자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은 다음글에 자세히 다루어져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임대사업자 지역가입자 전환 및 임대소득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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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연금소득, 사업자등록, 임대소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는 7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강화되면, 재산과 소득은 그대로지만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되어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많을 듯싶습니다.

 

당장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가 0원이지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어마어마한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대책을 세우시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상황이라면 [지역건보료 계산법]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곳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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