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202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과 가점점수에 따른 우선순위 당첨 조건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그리고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청약 1순위인 분들이 가점제 점수 순으로 청약당첨이 되는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으로 정해집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참고] 그런데 가점조건을 보면 젊은층에게 불리해 보이지 않나요? 청약통장 1순위는 만들 수 있는데, 무주택기간은 짧을 수 밖에 없고 부양가족도 없으니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같이 집이 필수인 젊은 청년들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가족 과 같이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별공급은 줄여서 '특공'이라고도 불리는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공급과 경하지 않고 내 ..
2020.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