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 조건과 가장 중요한 금리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내집마련입니다. 젊은세대의 결혼시기가 늦어지고는 있지만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이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것은 여전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날이 치솟는 집값은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월세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키워나가거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등 여러방법으로 부담을 줄여보고자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분들이 대출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이에 신혼부부가 대출을 받되 조금이나마 유리할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볼까 합니다. 

 

디딤돌대출은 저금리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원상품입니다.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며 전세대란으로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부담되는 월세만 알아봐야하는 요즘, 내집마련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 해 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기위해서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인 6천만원이하로 세대주 포함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디딤돌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딤돌대출 조건

① 부부의 연소득이 총 6천만원 이하인 자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일 경우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단, 단독세대주일경우에는 만 30세 이상 가능

③ 세대주를 포함 전세대원이 신청당시 시점으로 무주택자일것

 - 단, 1주택 보유자에 한해 기존주택을 3개월내에 처분하고 기존주택 시세가 6억원이하이고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이하일 경우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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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금리! 얼마나 적용되나요?

 

얼마를 빌리게 되든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바로 금리입니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소득 및 만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보통 연 2.3%~3.1%내에서 적용되는데요. 부부합산소득이 낮고 만기기간이 짧을수록 금리가 낮아집니다. 상황에 따라 고정금리나 변동금리(5년주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조건

① 소득수준 및 대출기간에 따라 2.3~3.1% 차등적용

② 고정 또는 5년주기 변동금리 적용

③ 금리우대 : 다자녀가구(0.5%), 신혼부부·생애최초·장애인·다문화(0.2%)

④ 청약저축가입자 0.1~0.2% 우대금리 추가적용

 

※ 다자녀가구로 3년동안 매달 청약저축 납부하면 우대금리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 3자녀이상인 다자녀가구일 경우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고 36회 이상 납부했을때는 0.2%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0.7% 포인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적용된 금리가 2%이하일 경우에는 2%로 적용받게 됩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디딤돌대출은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으로 2억원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주택)는 6억원이하면서 면적이 85㎡이하여야합니다. 구매하려는 아파트가 신규분양한 아파트일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아 어려울 수 있는데 300세이상이고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내 신청할 경우에는 후취담보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집마련 대상주택

① 6억원 이하인 주택 (모기지신용보증대상일 경우 3억원 이하 주택)

② 주거면적이 85㎡(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③ 신규분양아파트일 경우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가능(재개발아파트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분양계약서상 300세대 이상 일것

 - 대출신청일(승인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내 일것

 

 

매달내야하는 이자 및 원금은?

신혼부부인데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이고 1억원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살 경우 매달 내야하는 이자와 원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일 경우 0.2%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고정금리 · 1년 거치로 20년간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 그리고 청약저축은 3년이상 매달(36회) 납부했을 경우를 가정해 계산해보겠습니다.

 

 

거치기간동안 나가는 이자는 22만원정도입니다. 1년동안은 거치기간으로 이자만 나가지만 이후부터는 원금과 함께 납부하게되니 1년 후부터 얼마를 내야하는지 주의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1년 이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불하게 되는데, 원금 44만원이 포함되어 매달 65만원~44만원 정도를 상환해야하네요. 원금균등상환방식은 원금은 그대로고 이자만 줄어드는 방식인데 1억원외에 최종적으로 나간 이자금액은 약 2천7백만원정도입니다. 만약 조기상환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디딤돌대출 조기상환수수료는 3년내 경과일에 따라 최대 1.2%까지 부과됩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 신청은?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즉 이사를 가기 3개월내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해 추가대출을 할 경우에는 그 기간과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종료될때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후 만기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으며,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①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② 1개월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③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⑤ 소득종류별 소득증빙서류

 - 근로자 :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⑥ 기타(필요시)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디딤돌대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나 기금수탁은행 6곳(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에서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시티은행, 삼성생명,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미래에셋생명 시중은행 총 15곳으로 해당은행에서 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대출 조건과 금리 그리고 내야될 이자는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늑한 보금자리 내집마련에 꼭 성공하셔서 알콩달콩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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