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아파트 일반 및 우선공급 입주자격 조건

국민임대아파트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저소득가구의 주거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시세는 보통 주변 아파트 전세값 기준 60~80% 수준이며,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만족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2년단위로 갱신하면 최대 30년까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저소득가구일 경우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돈을 조금씩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저축한 돈으로 더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조건만 충족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영구임대퇴거자 등에 해당되는 분들은 우선공급받을 수 있으니 우선공급 대상자인지도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첫째 모집공고 당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둘째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자산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평균소득 50% 또는 70%이하이며, 자산기준은 토지 · 건축물등 보유한 총자산 2억4400만원이하이며 자동차는 2545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 50㎡미만 임대아파트는 청약통장이 없이도 입주가능합니다.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자산기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자산기준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 일반공급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할 것

②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요건을 만족할 것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 : 월평균소득 50%이하 또는 70%이하

 - 전용면적 50㎡ ~ 60㎡ : 월평균소득 70%이하 (단독세대주 제외)

 - 전용면적 60㎡ 초과 : 월평균소득 100%이하 (단독세대주 제외)

③ 자산기준을 만족 할 것

 - 총자산 : 24,400만원이하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 부채, 임차보증금 등)

 - 자동차 : 2,545만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동차는 제외)


※ 청약저축이 없어도 50㎡이상 임대아파트 입주할 수 있나요?

: 전용면적 50㎡이상 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월평균소득 70% 또는 100% 이하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이상으로 24회 이상 납부한자이며, 2순위는 6개월이상 6회이상을 납부해야합니다. 청약통장 없어도 3순위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3순위 대상자가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편입니다.


△ 가구구성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2020년)△ 가구구성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2020년)


월평균소득은 세전금액으로 해당가구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인 가구에 먼저 공급되며, 남은 주택(50㎡미만)과 전용 50㎡~60㎡ 주택은 70%이하인 가구에 공급됩니다. (전용 60㎡ 초과 주택은 100% 이하인 가구에 공급)

국민임대아파트 우선공급 입주자격 조건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3자녀가구,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신혼부부 등 사회취약계층은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입주자격을 갖추면 국민임대주택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후 7년이내(예비신혼부부 포함)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우선공급 입주 우선순위

① 1순위 : 한부모가족 또는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③ 동일순위인 경우 소득(1점), 자녀수(3점), 거주기간(3점), 청약(3점), 혼인기간(3점), 한부모자녀나이(3점)별 합산된 점수가 높은순으로 선정

 

※ 국민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 부산시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면 부산지사 36형 임대보증금이 약 1천만원, 월 임대료가 9만원이고 59형 보증금이 2천6백만원, 임대료가 20만원정도입니다. 표준임대보증금 책정은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보증금과 임대료는 지역 또는 주택면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 부산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임대조건△ 부산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임대조건


전세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월세대란 등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것은 아니지만 자격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아보시고 주거문제로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소득층분들은 국민임대보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유리할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조건과 우선공급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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