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안내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영구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가구로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위안부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12평에서 19평 아파트로  2년동안 자격변동 없으면 갱신을 통해 제한없이 임대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입주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신청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기존에 살던 임대아파트 주민이 퇴거할 경우 입주순서에 따라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 지역 및 입주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증금과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30%이하로 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주거가 불안정한 무주택 사회보호계층에게는 큰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혜택입니다. 그렇다보니 많은분들이 신청을 하시는데요. 우선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

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③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정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가능

 -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사실 인정 

④ 65세이상 차상위계층

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⑥ 기초수급자, 유공자, 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에 준하는 사람으로 장관 및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⑦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⑧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유족포함)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영구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는 얼마나 하나요? 

: 지역 및 입주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임대료시세보다 저렴하게 낼 수 있습니다. 주변시세의 30%수준으로 공급되며, 보증금은 300~400만원, 월 임대료는 5~10만원정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단, 자격조건을 충족해도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선정 순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우선 입주가능한 1순위 자격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유족 포함),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이상 부양가족, 아동복지 퇴소자, 차상위계층 입니다. 다음 2순위는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한 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신청 대상자

①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건설량의 10%에 대해 우선공급가능

② 무주택자인 국군포로(등록포로)

③ 수급자인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자

 - 예비신혼부부도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고령자복지주택'이 무엇인가요? 

: 고령자복지주택이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설치된 영구임대주택으로 65세이상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정된 주택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국가유공자(1순위), 기초생활수급자(2순위), 자산요건을 충족한 분(3순위) 순으로 입주자가 결정되며, 동일순위내에서는 나이가 많은 순으로 결정됩니다. 


단, 국가유공자, 국군포로, 수급자인 신혼부부인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공급에 따른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영구주택 건설량의 일정비율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분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입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접수하면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구청등)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순서를 주택공사에 넘깁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기존 입주하고 있던 입주자가 퇴거해 공가가 발생하면 입주를 통보받고 계약을 통해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영구주택 입주절차 

① 입주신청 : 주민센터 및 구청 방문 신청서 작성

② 입주대상자(예정자) 선정

③ 입주대상자 명단 송부

④ 기존 입주자 퇴거 공가 발생

⑤ 입주 안내 및 계약 : 기존 입주자 중 퇴거세대가 있을 경우 입주 통보


※ 임대아파트 입주자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은 1·2·3순위에 따라 순서가 배정됩니다. 3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와 '생계·의료급여, 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에 준하는 사람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입니다. 그리고 위 자격조건에서 ①~⑤항에 해당하는 분들은 1순위로 선정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규모는 전역면적 26~42㎡으로 평수로 따지면 12평~19평 정도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계약 후에는 2년마다 입주자격을 확인하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계약을 갱신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보통 지역별로 1~3천명 정도로 보통 2년(24개월)정도 대기해야 입주가능 합니다. 영구주택의 공급부족과 얌체족들의 꼼수로 입주하기가 만만치 않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고 빨리 입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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