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통장은 한 사람당 하나만 개설할 수 있는 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입장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청약통장을 개설하면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면서 정해진 납입횟수와 예치금을 채우면 청약 1순위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참고]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어렵지 않아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청양통장 1순위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사회초년생 등의 청년들은 이마저도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면 일반 청약통장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 채 많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몇가지 혜택이 부여된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청약통장의 가장 큰 혜택은 '비과세'와 '이자율'입니다.
※ 일반형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금리혜택 비교 (19.01.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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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
1~12개월 |
12~24개월 |
24~120개월 |
120개월 초과 |
일반 청약통장 |
· |
1.0% |
1.5% |
1.8% |
1.8% |
청년 청약통장 |
· |
2.5% |
3.0% |
3.3% |
1.8%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은 1.0~1.8%인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은 연 2.5~3.3% 입니다. 요즘같이 금리가 낮은 시기에 굉장히 높은 이자율입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이 2년이상이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500만원과 원금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 청약통장이 처음 출시되었을 당시에는 가입조건이 까다로웠지만 2019년 개정이 되고 신청자격이 확대되어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가입조건은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연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직전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합니다.
• 나이 : 만 19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추가 : 최대 6년)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 신고소득이 있는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자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근로소득자)
• 주택여부
① 본인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세대주 (3개월 유지)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유지)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 및 무주택 기준은 다름
그리고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닐 경우에는 가입 후 3년내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때 세대주는 최소한 3개월 이상 유지해야 가입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합니다.
3년내 세대주 예정자란?
현재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아니나 앞으로 3년 이내에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세대주가 될 사람을 말합니다. 청년 청약통장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만 신청가능했는데, 개정되면서 예비 무주택 세대주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현재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지만, 3년안에 독립해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예정되어있다는 사실은 3년내에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만약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일반 청약통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청약통장 전환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미 청약통장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은행에 방문하면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통장은 온라인으로 비대면가입도 가능하지만, 청년 청약통장은 반드시 영업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 청년 주택청약 준비서류
• 소득증빙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 홈택스 접속 후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
• 기타 : 원천징수영수증 등
• 해당서류
- 무주택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
- 3년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 차후제출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 세대원 전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 최근 과세기간)
- 군인 : 병적증명서
※ 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청년 청약통장을 개설하거나 전환할 경우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인서, 소득증명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민원24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신청시 당일 발급한 서류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서류발급은 되도록 당일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청약통장이 청약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음
기존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할 경우 위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도 만들고 혜택도 받고 이제 당첨만 되면 되는데, 막상 당첨되도 뭐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양 당첨 후 대출 받기까지의 절차 안내] 글 참고하셔서 당첨된 후에 멋지게 내집 마련 성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