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3.3% 종합소득세 환급받는 이유

프리랜서라 하면 회사와 계약 후 세금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학원강사, 작가, IT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에서 3.3% 세금을 먼저 떼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먼저 낸 세금보다 적게 세금을 낼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1~2월에 연말정산하는 것과 만찬 가지로 프리랜서 분들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세금을 더 낼지, 환급받을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면 프리랜서 세금 3.3%에 대한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왜 환급받는 건가요?

계약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는 프리랜서의 경우 매달 들어오는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입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급여가 발생했다면 9만9천원[300만원×3.3%]을 먼저 떼고, 290만원가량만 통장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9만9천원은 프리랜서를 고용한 사업주가 국세청에 직접 납부를 한 것입니다. 

 

※ 원천징수란? 
국민이라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바로 이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법 중 하나가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가 급여 등을 지불할 때, 과세관청대신 계약자(프리랜서 등)가 부담 할 세금을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해당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총 1년동안 세금을 미리 떼였다면 총 118만8천원이 세금으로 납부된 상황이죠. 그리고 다음해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총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 세금계산을 하는데, 납부할 세금이 50만원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가요? 

50만원을 내야 하는건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텐데, 전혀 아닙니다. 이미 118만8천원[=119만원]을 세금으로 낸 상황이고, 실제 내야할 세금은 50만원이니 국세청에서는 69만원을 돌려줘야 하는겁니다. 즉 69만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분들 대부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환급 신청시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수입과 필요경비 규모에 따라 환급이 결정되는데, 세금을 추가로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합니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납부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 결정세액 :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된 세금
  • 기납부세액 : 3.3%로 미리 낸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3.3% 세금)보다 많을 경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약보다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만약 세무대리인 중에 무작정 환급가능하다고 말 하는 분들은 되도록 피하시기 바랍니다. 환급될 상황이 아닌데 무리하게 진행해 환급 받았다면 나중에 가산세를 맞을 수 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받는 방법은?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쉽게 생각해서 미리 낸 세금이 많고 계산된 세금이 적으면 됩니다. 

 

  • 공제항목 : 부모님 부양, 자녀등록, 노란우산공제 등
  • 사업비용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계산된 세금 즉, 결제세액이 적기 위해서는 공제항목과 사업비용을 꼼꼼히 체크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단순경비율인 경우에는 별차이가 없으므로 홈택스를 통해 직접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 단순경비율 : 홈택스에서 직접신고
  •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 장부작성 신고
  • 복식부기 : 차변대변 복식장부 작성 신고

 

장부작성 신고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평장부는 일종의 가계부로 날짜,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 비용, 고정자산 등의 양식을 1년동안 작성하시면 됩니다. 간평장부를 본인이 직접 작성 하는분들도 있지만,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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