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되면 어떻게 하지? 주택청양 당첨 후 대출 받기까지의 절차 안내

아파트 분양 자격조건을 얻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통장을 필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것이 주택청약 통장이고, 이에 청약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분들 중 대부분이 남의 집에서만 살아와서 정작 내 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되도 뭐를 해야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거죠. 주택청약이 당첨되기만을 바랬는데 막상 당첨되고 나니 계약금에 중도금 또 잔금은 뭐고, 세금에 대출까지 준비가 안되었다면 머리가 터질 지경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 당첨되면 대출은 받아야 하는지, 내야될 세금은 얼마인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주택청약 당첨 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당첨되면..?

이 글을 찾아온 분들이라면 주택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일텐데 우선 아파트청약 당첨되신거 축하드립니다. 주택청약 당첨되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공급금액과 납부일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납입하고 마지막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완전한 내 집을 갖게 되는데, 총 5단계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절차

①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확인

주택청약 당첨 후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본인이 넣은 청약의 모집공고를 확인하면 공금금액과 납부일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금금액을 보고 아파트 계약으로 돈을 얼마나 써야하는지 알 수 있고, 마감기한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모집공고는 주택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택청약 홈페이지는 아파트투유였는데 서비스가 종료되고, 2월부터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 접속 후 청약정보메뉴를 선택하고 당첨된 아파트명을 클릭하면 모집공고문을 볼 수 있으며, 주택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융자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납입

당첨된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5~20% 정도로 정해지는데, 집단대출이 불가능해 현금으로 준비해놓아야 합니다. 만약 자금상황이 넉넉치 않은 경우에는 신용대출 등을 통해 준비해두어야 하는데요. 계약금은 청약 계약금 마감일까지 납입하지 못하면 바로 청약당첨이 취소되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청약 당첨 되었는데 포기해도 되나요? 

: 청약당첨이 된 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포기하는 이유는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인데 가장 대표적인게 동/호수 입니다. 암튼 청약당첨을 포기하면 다시 청약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청약당첨을 포기해도 일단 당첨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유무와 상관없이 청약통장 재사용은 불가하고,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아파트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고 수도권내 과밀억제지역이라면 5년, 그외 지역은 3년동안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85㎡초과인 경우에는 3년/1년)

 중도금 납입

주택매매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 바로 중도금입니다. 중도금이란 주택매매시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 대금의 일부를 중간에 일정비율로 나누어 내는 돈입니다. 일반적으로 40~60% 정도이며, 60%를 6회차로 나누어 납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도금은 금액이 큰 만큼 부담이 많아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증을 서고 건설사 또는 연계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집단대출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금의 80%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서주지만, 20%는 은행에서 자체심사를 하기때문에 종도금대출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신청 하실분들은 평소 신용관리를 꼼꼼히 해서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청약 당첨 후 대출만으로 분양받을 수 있나요? 

: 청약당첨이 되신 분들 대부분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대출을 신청합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최대 60%까지 중도금대출이 가능해 계약금만 있으면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내집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5천만원만 있으면 5억원 아파트를 분양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40%로 제한하면서 게약금과 중도금 2회차분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서 대출을 40%도 못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제는 5억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약 1억5만원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대출만으로 분양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잔금 납입

잔금은 매매대금 납입의 마지막 단계로, 분양가의 30%정도 입니다.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추가 대출이 어렵기때문에 현금으로 준비해둬야 하는데요. 만약 잔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다음 방법을 사용해 해결할 수 잇습니다. 

  •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 개인대출로 잔금납입 후 전세로 돌려 보증금 받고 대출금 상환

단,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경우 총 대출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할 수 있고, 두번째 방법도 전세계약에 융자가 포함된 사실을 세입자 될 사람이 알면 계약을 안할 가능성이 많기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잔금까지 모두 납입했다면 이제 내집마련의 꿈이 코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제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데, 취득세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주택 소재지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분양가)에 취득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데, 을 집 살 때 한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상 주택청약 당첨 후 절차를 5단계로 나누어 알아봤습니다. 청약당첨되는 것도 어렵지만 당첨되고 나서도 할일이 많죠? 그래도 확인했으니 주택청약 당첨되더라도 당황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시한번 아파트 당첨된거 축하드리고 내집에서 가족들과 예쁜 추억 많이 만드시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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