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신혼부부 임대아파트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사회활동을 막 시작하는 대학생 · 신혼부부 · 사회초년생들은 주거마련에 따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임대아파트인 행복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사회활동을 시작한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 주위에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입니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데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의 장점이라면 임대료가 싼것이 가장 좋지만, 젊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활기찬 지역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은 젊은계층 80%, 취약계층 10%, 노인계층 10% 비율로 공급됩니다. 주로 입주하는 젊은계층의 입주자격을 살펴보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행복주택 인근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이 있을 경우 무주택자로 일정한 소득기준을 만족하면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 소득기준

① 대학생 (재학·휴학·입학예정자)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총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 본인 자산이 별도자산기준 이하인 경우

② 신혼부부 (결혼 5년이내 직장인)

 - 세대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경우 (맞벌이 120%이하)

 - 세대의 자산이 별도자산기준 이하인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경우  

③ 사회초년생 (직장생활 5년이내 미혼자)

- 세대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신청자)은 80%이하인 경우

 - 세대의 자산이 별도자산기준 이하인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경우 


※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되려면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하나요? 

: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주거급여수급자를 제외하고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한 후에도 청약통장은 유효하며,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계층외에도 각각 10%비율로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거나 주거급여 수급자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행복주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근무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계층 소득관련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복주택 노인·취약계층 입주자격 

① 취약계층 (주거급여 수급자)

 - 세대의자산이 별도자산 기준 이하인 경우

② 노인계층 (만 65세 고령자)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가구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 세대의 자산이 별도자산 기준이하인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경우

③ 산업단지근로자 (산업단지 소속 근로자)

 - 세대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경우 (맞벌이 120%이하)

 - 세대의 자산이 별도자산기준 이하인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무엇인가요? 

'전년도도시가구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란 공공주택 입주선정에 필요한 소득기준을 산정할때 사용하는 지수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에 따른 총 수입을 평균낸 값으로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2016년 기준 3인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100%)은 4,816,665원입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행복주택 신청은 지역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인터넷 또는 현장접수로 진행됩니다. 모집공고는 행복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시기는 준공 1년전에 발표됩니다. 2016년 7월 기준으로 공고중인 행복주택은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2길 40-5에 있는 '서울삼전' 지역이 있는데, 이 후 모집계획인 행복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행복주택 모집계획

· 9월말 : 대구테크노, 성남단대, 의정부호원, 김해진영, 광주효천2

· 12월말 : 악산인화, 의정부민락2, 인천서창2, 파주운정, 목포용해, 서울오류


※ 공급계층별 자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16년도 기준으로 [대학생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부동산(토지·건축물) 12,600만원, 자동차 2,465만원이며, 그 외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 고령자 · 산단근로자]는 부동산(토지·건축물) 21,550만원, 자동차 2,767만원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기간은 최대 6년까지입니다. 계약은 2년단위로 갱신되며, 최초 계약을 포함 총 3회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취업준비생(대학생)이었다가 취업을 하거나 사회초년생인데 결혼을 하는 등 입주자격에 변동이 생길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공급대상이 변경될 경우 예전 입주기간은 소멸되며, 새로 적용됩니다. 다만 행복주택입주자가 총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모든 경우를 포함해 최대 10년까지입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셔서 주거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입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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