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부족할때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알아보기

요즘 전세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운좋게 전세를 구해도 비싼 전세금 앞에서는 암담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월급은 예전이랑 별반 차이나지 않는데 치솟는 전세금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마다 오르는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신분들이 많을텐데요. 전세자금이 부족할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전세자금대출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하며 2015년부터 시행중입니다. 이전에는 근로자와 저소득가구를 나눠 운영되었는데, 2015년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5천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이하인 경우에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 세대주 · 무주택 · 소득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당시 만19세이상으로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고 소득이 5천만원을 넘지 않고, 보증금2억원(수도권 3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버팀목전세 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조건

① 임차보증금 2억원이하 · 전용면적 100㎡이하에 전세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서울,경기,인천등 수도권지역은 보증금 3억원 · 전용면적 85㎡이하

②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이상인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경우

④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자

 - 신혼부부이거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타지역으로 옮겨야하는 재개발지역 세입자분들은 6천만원이하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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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필수!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건으로 왔다고 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으려고 이사도 안간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했다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금리 2.5%~3.1%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부부합산소득이 2천만원이하일 경우 2.5%~2.7%이며, 2천만원이상 4천만원이하인 가구는 2.7%~2.9%, 4천만원이상이면 2.9%~3.1% 금리로 적용받습니다. 6천만원이상 소득이 발생되는 가구는 버팀목 대상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대금리를 추가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이라면 연 1% 우대금리가 추가적용됩니다. 그리고 다자녀가구일 경우 0.5%, 신혼부부이거나 다문화 · 노인부양 · 장애우 · 고령자가구일 경우에는 0.2%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소득이 4천만원이하여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대금리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계산해보기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4천만원이고, 1억원의 전세자금이 필요할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7천만원입니다. 4천만원 소득에 1억원의 보증금일 경우 적용되는 금리는 2.8%이나 신혼부부 우대금리(0.2%)가 적용되어 대출금리는 2.6% 입니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이자는 16만원정도입니다. 2년동안 지불하는 이자금액은 391만원정도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차보증금의 70%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월세와 전세 모두 가능합니다. 단, 서울 · 경기 · 인천 수도권지역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그외 지역은 8천만원한도내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3자녀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이거나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금액치를 의미하는것이지 일반적으로 저 금액을 모두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해당가구의 소득과 부채비율, 신용도등을 따져 한도내에서 대출금액이 결정됩니다.



※ 전세자금대출 보증료

전세자금대출은 1년단위로 갱신됩니다. 그래서 매달내는 이자를 제외하고 1년마다 한번씩 보증료를 내야합니다. 보증료는 대출원금의 0.1~0.5%정도입니다. 사회배려계층은 할인증 보증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중도산환을 하면 돌려주므로 여유자금이 있으면 중간에 돈을 상환하는것도 좋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규로 신청할 경우 3개월내에 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만약 추가신청이 필요할때는 전입일 또는 대출받은 날짜로부터 1년이상 경과 후 갱신날짜로부터 3개월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버팀목대출 취급은행에 방문 후 상담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후 심사를 겨치고 대출승인이 나면 이사하는날 은행에서 직접 집주인의 통장으로 전세금(대출금)을 입금해줍니다.


▣ 버팀목 대출기간

- 2년일시상환 (4회연장가능 : 최대 10년)

- 기한연장할경우 : 최초 빌린원금의 10%이상을 상환하거나 연 0.1% 금리 가산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버팀목대출 취급은행은 어디인가요?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총 6개 은행입니다. 은행 방문시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직확인서류(사업자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준비해 가시면 두번 발걸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집주인에게 미리 협조를 구하는것이 좋습니다. 대상주택의 집주인이 맞는지 여부와 전세자금대출 받는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것, 대출금이 입금될 집주인의 통장사본을 받아두는것 등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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