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자격조건 및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조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가 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분됩니다. 소득이 낮거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인데요. 직장가입자가 등록을 해야하며, 자격을 취득한날로부터 14일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ㆍ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 중 다음관계를 만족하는 사람

ㆍ직장가입자의 배우자

ㆍ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ㆍ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ㆍ직장가입자의 형제 · 자매


※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경우 무조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 형제 및 자매로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혼이어야 하며,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부양요건에 대해서 형제자매보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을 우선시하므로 부모님이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계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와 같이 혈연으로 이어가는 관계를 말하는데요. 본인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분들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라 하고, 자녀 및 손자와 같이 아래에 있는 이들을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므로 사위나 며느리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은?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자격조건만 만족하면 피부양자로 될 수 있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아도 직장인인 배우자(혹은 자녀 등)가 있다면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는데요. 

2017년 기점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되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산이 있거나 건강보험료를 낼만한 소득이 있는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는데요. 개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자격조건 (1단계)

ㆍ소득 : 종합과세소득 연간 3,400만원 초과

ㆍ재산 : 11억원이상의 재산이 있으면서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은 연 3천4백만원이상의 종합과세소득이 있거나 11억원이 재산이 있으면서 1천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분들은 약 10만명정도 된다고 하네요. 

지역가입자 전환시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납부하게 되나요? 

정부의 이번 건강보험 개편안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18만6천원정도를 납부해야합니다. 단계적으로 개편을 하게 되는데 1단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달 9만원에서 많게는 6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요.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들어 11억원의 재산이 있으면서 1천만원정도의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1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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