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수급대상자에게 자동지급되는 아동돌봄쿠폰 지급절차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폼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동돌품쿠폰은 7세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긴급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가구라면 별도의 신청없이도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돌봄쿠폰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황에 맞게 전자상품권이나 지역전자화페, 지역사랑상품권 등과 같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229개 시군구 중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바우처를 9개지역은 전자화폐, 나머지 28개지역은 종이상품권형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이돌봄쿠폰 지급방식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 지급절차

전자상품권은 아동수당 수급자들이 이미 사용중인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주민센터나 카드사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우리, 신한,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 협력하면서 다음 사항만 유의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정부지원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

대상가구의 편의를 위해 최근 사용된 카드로 우선 안내됩니다. 만약 바꾸고 싶은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본인이 원하는 카드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별도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내된 카드로 자동 지급됩니다. 


2. 정부지원카드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4월 6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기능이 없고, 아동 1인당 4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별도의 선불카드이며, 신청 후 수령방법은 별도로 방문할 필요없이 신청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됩니다.

아이돌봄쿠폰 지역전자화폐 및 종이상품권 지급절차

아동돌봄쿠폰을 지역 전자화폐로 제공하는 시군구(9개)에 거주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역 전자화폐란 각 시군구에서 카드나 앱 등을 통해 상품 구매시 화폐처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인데요. 아동돌봄쿠폰을 지역전자화폐로 제공하는 지역은 다음 9개 지자체입니다. 


※ 아이돌봄쿠폰을 지역전자화폐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지자체

• 지역전자화폐 : 대전 대덕구, 경기 성남시, 경기 구리시, 경기 과천시, 강원 강릉시, 충남 아산시, 전남 영광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총 9곳)

• 지역사랑상품권 

 - 경북 : 안동시, 영천시,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 전남 :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 전북 : 남원시, 김제시, 순창군

 - 강원 :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고성군

 - 충남 :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예산군

 - 경남 : 창녕군 (총 28곳)


위 9개 지자체는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화폐방식에 따라 신청방법과 지급시기가 다르므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시군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시기를 숙지할 필요가 있고, 4월 초부터 다음표와 같이 온라인이나 방문신청을통해 아이돌봄쿠폰(지역전자화폐)을 를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 아동돌봄쿠폰 지역전자화폐 지역별 신청 및 지급방법△ 아동돌봄쿠폰 지역전자화폐 지역별 신청 및 지급방법


종이상품권으로 지급되는 28개 시군구도 마찬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준비되는 4월 초부터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4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데, 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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