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과 가점점수에 따른 우선순위 당첨 조건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그리고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청약 1순위인 분들이 가점제 점수 순으로 청약당첨이 되는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으로 정해집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참고] 그런데 가점조건을 보면 젊은층에게 불리해 보이지 않나요? 


청약통장 1순위는 만들 수 있는데, 무주택기간은 짧을 수 밖에 없고 부양가족도 없으니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같이 집이 필수인 젊은 청년들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가족 과 같이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별공급은 줄여서 '특공'이라고도 불리는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공급과 경하지 않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는 1세대 1주택기준으로 전용면적 85㎡ 이내의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재혼을 포함한 혼인기간이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이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모두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포함

②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함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간 경우(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에 따라 만약 내 집을 소유중이거나 처분한 이력이 있다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은 본인부터 위에 있는 계열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등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자손계열로 아들, 딸, 손자녀를 말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배우자 소득이 없는 홑벌이 가구는 100%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소득기준보다 10% 높은 120% (맞벌이 130%)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맞벌이 부부인 경우 :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맞벌이 부부인 경우 : 130%)


△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예를들어 맞벌이하는 신혼부부의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이라면 2인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금액인 438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소득기준으로만 보면 신혼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신청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신청서류


신혼특공 신청서 제출시 부부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사업하는 분들은 소득금액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신혼특공으로 공급되는 주택지원 조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지원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분양가 9억이상의 주택은 제외됩니다. 총 공급물량의 20~30% 비율로 공급되며,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으로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특공 대상주택

• 주택규모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공급물량 : 건설량의 20%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주택 : 30%)

• 제한조건 : 신혼부부에게 1회만 제공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4조 2항(청약자격)

 : 신혼부부 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은 제1항에서 정한 요건과 규칙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 및 제15항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공급회수 1회 제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순위 조건

신혼특공 선정방법은 우선순위 당첨조건에 따라 1순위부터 선정됩니다. 1순위는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둘 사이에서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요.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도 1순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도 신혼특공 물량의 75%를 공급하며,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순위 조건

① 국민주택 1순위

 -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및 입양 포함)

 - 재혼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 입양한 자녀는 제외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② 민영주택 우선배정

 - 신혼특공 배정물량의 75%를 우선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 선정

 - 민영주택 1순위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 포함)

 -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만약 국민주택에서 동순위인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점수표에 따라 가구소득, 자녀수, 지역 거주기간, 혼인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으로 점수를 부여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됩니다. 가점점수는 가구소득(1점), 자녀수(3점), 지역거주(3점), 혼인기간(3점), 한부모가조 자녀나이(3점), 청약통장 납입횟수(3점)으로 최대 16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점수(최대)

- 가구소득(1) : 월평균소득 80%(맞벌이 100%)이하 1점 

- 자녀수(3) : 1명당 1점  

- 지역거주(3점) : 1년당 1점

- 혼인기간(3점) : 5~7년 1점, 3~5년 2점, 3년이하 3점

- 한부모가조 자녀나이(3점) : 만 5~6세 1점, 3~4세 2점, 2세이하 3점

- 청약통장 납입횟수(3점)  : 6회 납입당 1점


그리고 민영주택의 경우 동순위 산정시 국민주택 가점점수 조건과 조금 다르게 입주자를 산정합니다. 우선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중인 사람을 뽑고, 다음으로 미성년 자녀가 많은 가구순으로 당첨시킵니다. 동일지역에서 자녀수도 동일하다면 마지막에는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을 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