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및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조건

부부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님이나 자녀가 갑자기 아프면 마땅히 맡길 곳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부부 중 한명이 케어를 해줘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내야 하는데요.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부담없이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제도를 만들어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독돌봄휴가는 무급휴가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어 승진이나 퇴직금 등에는 적용되며, 별도의 개인연차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동안에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1인당 일 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와 코로나 기간동안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이란?

직장인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포함)중 질병이나 사고, 노령, 자녀양육 등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할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휴가신청시 받아들여야 하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했으나 거부된 경우 사업주에게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휴가기간 : 최대 10일 (1일 단위로 사용가능)

• 자격조건 : 질병, 사고, 노령, 양육 등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제외조건 : 조부모의 직계비속(자녀 등)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부모 등)이 있어 근로자가 꼭 돌보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아들이 다쳐서 10일이상 돌봐줘야되는데 어떻하죠? 

: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은 최대 10일인데, 가족이 다쳐 10일이상 간병을 해줘야 한다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부모님,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또는 연세가 많아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30일단위로 연간 최대 90일간 휴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아시나요?]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연간 1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참고로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가족돌봄휴가로 10일을 사용했다면 돌봄휴직으로 80일만 사용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장인은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와 신청 연월일,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 생년월일, 신청인 등어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며, 만약 회사에 별도 양식을 갖춘 신청서가 없다면 기존 휴직신청서 또는 휴가신청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휴직)사용으로 인해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면 3년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조건

코로나로 인해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일이라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행 경제적 부담이 가증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무급휴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코로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1인당 일 5만원씩 최대 50만원(부부합산 최대 10일)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다음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기업, 공무원 포함)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가 코로나19 관련 휴원ㆍ휴교ㆍ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

단,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했기 때문에 올해 3학년도 온라인 개학기간 동안은 신청가능


※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1월 20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소급적용받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공무원과 대기업 직장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자 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현재 대부분 온라인수업을 병행하는 휴교중이라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해주는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일을 지원하며 1일당 5만원씩 지급됩니다. 외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 근로자도 최대 10일동안 지원가능하고 외벌이 혹은 맞벌이와 상관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외벌이는 최대 10일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최대 10일씩 100만원 지원금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초기에는 1인당 최대 5일만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10일로 확대됨)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화면△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화면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 메뉴를 클릭하고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가족돌봄' 검색]을 하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가 나오는데 신청버튼을 눌러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코로나19 상활종료일 이후 60일까지이므로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편리할 때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제도와 코로나로 인한 휴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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