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만원 받으세요! 2018년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조건에 따른 금액 및 신청방법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한 제도로, 만 0세부터 6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상위 10%는 받지 못하는데요. 상위 10%만 제외되므로, 71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라면 대부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수준 하위 90%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3인가구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 5인가구 1702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요. 2018년 9월부터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만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0~5세 아동을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으로 매월 10~20만원정도가 지급되는데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취지는 비슷한 제도이지만,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에 대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조건

자녀의 나이가 만 0세부터 만6세미만으로, 소득수준 하위 90%에 해당하면 누구나 매월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 하위 90%라는 소득조건이 있지만, 사실상 소득수준 상위 10%가 제외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가구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동수당 소득조건은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이하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총소득(세전) - 다자녀공제 - 맞벌이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총액 - 지역공제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연 12.48%)
  • 다자녀공제 : 둘째(나이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
  • 맞벌이공제 : 부부 모두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25% 공제 (임대소득은 제외)
  • 지역공제 : 대도시 1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소득인정액이란 아파트(집)나 자동차, 토지 등의 재산을 소득가치로 환산(재산의 소득환산액)하여 해당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계산시에는 다자녀가구와 맞벌이부부일 경우 소득에서 각각 자녀1인당 65만원, 소득에서 최대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다자녀가구로 자녀가 셋이면, 둘재부터 자녀 1인당 65만원이 공제되므로 총 1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부부는 합산 월소득이 1천만원이라면 25%인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부부소득 중 낮은금액보다 공제금액이 많을 수 없으므로, 남편이 800만원, 배우자가 200만원의 소득이라면 공제액은 부부소득 중 낮은금액(배우자)인 2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사례. 남편 월급 500만원, 아내 월급 300만원 맞벌이부부로 서울에서 2명의 자녀(5세, 10세)를 키우며, 4억원상당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3천만원상당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

- 맞벌이공제 : (500만원 + 300만원) * 25% = 200만원

- 소득평가액 : 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맞벌이공제) - 65만원(다자녀공제) = 535만원

- 재산의소득환산액 : {(4억원+3천만원) - 1억3500만원(대도시 공제액)} * 1.04% = 306만8천원

- 소득인정액 : 535만원 + 306만8천원 = 841만8천원

- 결과 :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선정기준액(1436만원)보다 낮으므로 아동수당 지급가능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2018년 9월 21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만 0세에서 5세아동을 대상으로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71개월)까지로 최대 72개월(0개월이 포함되므로)동안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데요.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및 아동수당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신청은 6월 20일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①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②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


※ 아동수당은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어도 아동수당 아동연령 및 소득조건만 만족한다면 중복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애초에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고 했는데요.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지급대상이 '2인이상 전체가구의 100분의 90수준이하'로 축소되었습니다. 선별하기에 따른 비용지출이나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때 지출되는 비용이나 또이또이 할것같은데 왜 그랬는지 궁금할따름입니다. 아동수당 꼭 신청하시고요. 자녀와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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