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신청 언제해야 하나요? 영유아 복지정책 총 정리

정부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 다양한 헤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지원되는 수당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라 최대 20만원에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10만원으로 줄어들며, 자녀 1인당 대략 천만원정도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양육수당 지원은 중지되고 보육료가 지원되는데요. 종일반 기준 만 0세 48만원, 만 1세 42만원, 만 2세 35만원, 만 3~5세는 2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정양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 전환신청을 해줘야 하는데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방법과 지원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수당 · 보육료 · 유아학비 · 아이돌봄 · 아동수당 총 정리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앞서 영유아가 받는 복지서비스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수당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 (0~86개월) : 어린이집 ·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에게 지급 
  • 보육료 (만0~5세) : 어린이집 보낼때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원
  • 유아학비 (만3~5세) : 유치원 보낼때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원
  • 이이돌봄 서비스 (만12세이하) : 돌보미(양육대리인)를 통해 취업부모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
  • 아동수당 (0~83개월) : 아동의 복지를 위한 매달 지원금 지급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지급이 불가하지만, 아동수당은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기존에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혜택을 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금액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가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 바로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됩니다. 

 

  • 양육수당 : 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미만 아동
  • 농어촌 양육수당 :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미만 아동

 

단, 다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교육부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로 인가된 유치원과 동일 성격의 교과과정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
  •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양육수당 지원 정지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24개월은 15만원, 24개월이상부터 취학전까지는 매달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구분 양육수당 지원금액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12개월 미만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월 200천원
24개월 미만 월 150천원 월 177천원
36개월 미만 월 100천원 월 156천원
48개월 미만 월 100천원 월 129천원 월 100천원
48 ~ 86개월 월 100천원 월 100천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아동과 농어촌지역 미취학 아동에게는 지원금이 추가됩니다.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나 3년안에 아기를 출생한 가구는 전기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30%할인되어 최대 16000원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글을 참고해주세요. 

 

 

출생신고하고 전기세 할인받으세요! 출산가구 한전 전기요금 할인 신청대상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합니다. 매달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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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기준

만 0~5세 자녀를 둔 영유아가구에서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의 연령과 연장보육이 필요한지에 따라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구분 보육료 지원내용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대상 :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연장보육형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여 연장보육형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
어린이집(0~2세)
기본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지원대상 : 연장보육형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만3~5세 보육료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연장보육은 부모 모두 취업 및 구직상태이거나 다자녀가구 등 육아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장보육에 해당 되지 않은 가구는 기본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보육료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21.1.1~)
484,000 484,000 726,000
만1세반
('21.1.1~)
426,000 426,000 639,000
만2세반
('21.1.1~)
353,000 353,000 529,500
만3~5세반
('21.1.1~2.28)
240,000 240,000 360,000
만3~5세반
('21.3.1~)
260,000 260,000 390,000

 

아이의 나이에 따라 보육료는 차등 지원됩니다. 하지만 영어 어린이집과 같은 고급 어린이집을 보내는게 아니라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부모보육료'와 '기본보육료'가 무엇인가요?
: 부모보육료란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것으로 아이 부모님이 아이행복카드로 결제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기본보육료란 정부에서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보육료로 부모님이 따로 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육료에 대한 추가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단,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비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보육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신청 언제해야 하나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부모에게 발급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양육수당은 지급일은 25일로 부모의 통장(개인계좌)으로 지급됩니다. 

 

※ 보육료는 영어학원이나 태권도학원 등과 같은 학원이용시에도 지원가능한가요? 
: 보육료는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등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보육기관이 아니기때문에 보육료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영어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 가정양육지원금인 양육수당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 후 상단에 있는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를 클릭 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방법

양육수당을 지원받으며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신청을 따로 해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변경)신청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할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이내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해당원 양육수당 지원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이 이후 :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전환할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이내 : 양육수당 전액지원 (해당월 보육료 지원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이 이후 : 해당월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시기에 따라 위와같은 상황이 발생됩니다. 보육료는 신청한 날부터 지원되지만,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하면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5일이 지나면(16일) 다음달 1일부터 지원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보낼 예정인 분들은 15일전에 전환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하고 보육료 신청을 늦게 해도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니 되도록 15일전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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