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격 기준에 따른 혜택 총 정리 : 아동양육비 지급조건

배우자의 도움없이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막막함 속에 혼자만의 힘으로 가족을 이끌어간다는것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힘들고 외롭습니다. 이러한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한부모가족 자격이 되면 아동양육비, 교육비, 임대아파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부모 가정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자격기준과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격기준

한부모가족이란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분이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홀로 자녀를 키우는 가족을 뜻 합니다. 한부모가정은 가구 특성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아버지가 세대원을 부양하는 '부자가족'과 어머니가 세대원을 부양하는 '모자가족' 그리고 (외)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가 부모대신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만 24세이하의 청소년이 홀로 자녀를 키우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자격기준 조건

  • 한부모가족 종류 :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만 18세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
    - 취학시 만 22세 미만
    - 군 복무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인정
  • 세대원을 '부' 또는 '모'가 부양,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세대주와 상관없음)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자녀 나이와 가족구성 기준을 만족하면 마지막으로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별하거나 이혼한 경우가 아니여도 한부모가족이 될 수 있나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이 아닌 배우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동거 및 부양 등 부부로써 협조해야할 할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기' 외에도 미혼모(부), 실종, 가정폭력, 군대 복무, 교도소 수감 등으로 배우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이거나 공익근무요원 · 상근예비역으로 1년이상 근무해 부양을 받을 수 없다면 한부모 범위에 해당됩니다. 단, 교도소에 출소하거나 군대에서 제대해서 부양이 가능해진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가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차한 가구의 소득입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은 해당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 복지대상층 선정하고, 소득인정액이 해당되는 소득기준을 만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한부모가족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70%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은 다음표를 참고해주세요.

 

2021년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1,605,801 2,071,654 2,535,671 2,993,834 3,446,874
기준 중위소득 60 %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기준 중위소득 72 % 2,223,417 2,868,444 3,510,929 4,145,309 4,772,594

 

한부모가족은 보통 자녀와 2인 가구가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2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150만원이라면 2인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한부모가정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나 부동산 등을 꼼꼼히 따져 선정되지만, 재산이나 소득이 미비할 경우 월급여로만 130~150만원정도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한부모가족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은 일정기간내에 발생되는 소득을 말하는것으로 월급, 일급, 시급, 퇴직금, 보상금, 급여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산의환산액'은 부동산, 주거, 임차보증금, 금융, 자동차 등의 재산을 말합니다. 쉽게 소득평가액은 추가되는 것, 재산의환산액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은 월급, 주급, 아르바이트 시급 등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그리고 자동차, 아파트, 예금, 적급 등의 재산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가구소득을 개인이 계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다', '아니면 흐림이라고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과 부양비 계산법 : 직장인 자녀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수급자 선정 가능여부를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본인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소득이 늘었는데 수급자에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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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소득산정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달리 한부모가족 가구원의 소득재산판 파악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지인 등의 집에서 함께 살고있거나 동거인으로 거주하더라도 지원가구에 해당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파악합니다. 단, 연령이 초과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를 포함한 가구인원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며, 지원은 해당 자녀를 제외한 가구인원으로 받게 됩니다.

 

※ 초등학교 자녀와 서울에서 거주중인 한부모가정 입니다. 월급은 90만원정도로 제 명의로 된 1억원 가량의 주택과 2000cc 차량 한대가 있습니다. 자잘한 보험과 통장 몇개가 있는데 자녀학비를 지원받기 위해 한부모가족 신청을 하려는데 선정될 수 있을까요?

2021년 기준입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85만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부모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도시)지역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1억2천만원으로 주거용 재산이 1억 2천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1억원 모두 주거용 재산환산율(1.04%)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도시 기본공제액 69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 10,000만원 - 6,900만원 = 3,100만원 ] 공제받은 금액에 1.04%인 [ 3,100만원 × 1.04% = 322,400원 ] 이 주거용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일단 소득평가액(실제소득)과 주거용재산환산액만 따져보면 [ 90만원 + 32만원 = 122만원 ] 이 나오는데요.

다른 재산이 없거나 적다면 문제가 없지만, 자동차의 경우 생계에 필요하거나 장애인 차량, 2000cc미만이고 10년이상된 차량,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 재산환산율이 4.17%로 적용되지만, 이외는 100%로 계산됩니다. 2000CC 일반자동차는 차량가액이 100%로 잡혀 [ 185만원 - 122만원 = 63만원 ] 자동차가격이 63만원 미만인 차가 아닌이상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단순 계산이니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봐주세요.

한부모가족 재산 - 자동차

재산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서울 등과 같은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까지는 제외됩니다. 즉, 소득으로 환산된 아파트, 부동산, 금융 등의 재산이 '기본재산액'만큼은 있어도 공제되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자동차' 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조손) 월 1.04% 월 2.08%

 

재산을 재산의 종류에 따라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아파트(주거용 재산)나 예금 또는 적금(금융재산)을 소득환산율이 한자리인데, 자동차는 100%입니다. 즉, 자동차가 중고라 하더라도 500만원이면 500만원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있으면 한부모가족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동차 소유해도 가능한 경우 (소득환산율 4.17% 적용)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환산율을 4.17%로 적용해 자동차를 소유해도 한부모가족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 장애인차량
  •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생업용 자동차
  • 10년 이상된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 가구원6인 또는 자녀3명 이상인 가구로 2500CC미만, 7인승이상, 10년이상 되었거나 차량가격이 500만원미만이 차량
  • 26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위와 같은 경우 소득환산율이 4.17%기 때문에 100%인 경우보다 소득인정액 산정시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자동차라면 종고차라도 소득인정액 산정시 상당부분을 차지하기때문에 한부보가족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재산에 대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에 대한 정리한 글이긴 하지만,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다음글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거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구입해도 되나요? 수급자 자동차 소유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재산을 산정할 시 가구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수 있는 '기본재산액'만큼은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생활유지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보기 힘들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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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혜택 총 정리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면 아동양육비, 교육비, 생계비 등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주택, 임대아파트, 임대주택, 복지시설 이용 등의 주거지원과 법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조건 자녀 1인당 혜택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미만 아동 매달 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미만 자녀
[21.5월부터 적용]
매달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5 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21.5월부터 만 35세이상인 경우 지급
매달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21.5월부터 적용]
매달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21.5월부터 적용]
매달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만 18세미만의 저소득가구 아동은 매달 20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으며, 만 25세 미혼부모와 조손가족의 만 5세 아동의 경우에는 매달 5만원의 양육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 청년 한부모가족인 경우 5세 미만 아이가 있으면 아동양육비가 추가 지급되며,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경우 매년 아동교육비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한부모가정 기준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1,605,801 2,071,654 2,535,671 2,993,834 3,446,874
기준 중위소득 60 %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기준 중위소득 72 % 2,223,417 2,868,444 3,510,929 4,145,309 4,772,594

 

다만, 양육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청소년은 60%)인 가족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가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5%인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나 아동양육비 지급은 안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추가 혜택

청소년이 한부모인 경우 일반적인 상황보다 경제적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요.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격기준과 지원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급시기 지원금 지원대상 지급방식
아동양육비 월별 지급 월 35만원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 계좌입금
검정고시학습비 수시지급
(신청시)
연 154 만원 이내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고교생교육비 분기별 지급 실비** 기준 중위소득 52 %
초과~60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자립촉진수당 월별 지급 월 10 만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계좌입금

 

청소년 한부모는 아동양육비로 매달 35만원씩 입금됩니다. 2021년 5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가 지원되도 중복으로 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이 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는 25만원입니다. 생계비 지급기준은 다음글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조건부수급자 및 긴급생계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글을 참고해주시고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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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신청방법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담당자 분과 상담 후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본인인증 가능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짧게는 14일동안 심사가 진행되고 길어도 한달내에서 적합여부가 통보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 아래 구비서류를 참고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 신청서류

많은 분들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요즘에야 세상이 변화되어 당당한 분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남에게 알리기 부끄럽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이런 분들은 상담을 하지도 않을거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주위에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이러한 복지혜택이 있다는 것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홀로 자녀를 키우시는 한부모 분들에게 이 글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이 건강하게 잘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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