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과 부양비 계산법 : 직장인 자녀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수급자 선정 가능여부를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본인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소득이 늘었는데 수급자에서 탈락되는지, 집을 샀는데 수급자 유지가 가능한지 등을 궁금해 하시는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재산과 소득기준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전에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한 글을 작성했지만,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입장에서 어떤방식으로 소득과 재산을 계산해야되는지 보다 자세하고 쉽게 알수있도록 다시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글을 참고하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해당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살펴봤다면 알겠지만, 소득인정액으로 해당가구의 소득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어떤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아는것이 중요한데요. 소득과 재산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기 앞서 소득범위와 재산범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평가액 범위

수급자 선정기준에서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말합니다.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가구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차액을 소득평가액이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일을 해서 발생한 급여소득, 은행이자 등 외부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만약 실제소득보다 지출비용과 공제비용이 많아 산정된 소득평가액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0'으로 처리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②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③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 공제비용

 

①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부양비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 이자, 연금

  · 임대 : 부동산 · 동산 · 권리, 기타 재산대여로 발생되는 소득

  · 이자 : 예금 · 채권 · 주식의 이자와 배상 및 할인으로 발생되는 소득

  · 연금 :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 발생되는 소득

 

② 가구특성 지출비용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 보호수당

 - 기초급여액, 부가급여액

 -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 희귀 난치성질환자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고엽제후유증환환자 장애인염금

 - 만성질환등으로 6개월이상 지출하는 의료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 및 피부양보조금

 - 본인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 50%

 - 장애인올림픽 입장자의 연금

 - 양육보조금

 - 한센인 생활지원금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농어민가구 지출요인(쌀소득, 보육시설이용자부담, 농업대출금 이자비용 50% 등)

 

③ 근로소득공제 : 자활사업에 참여 후 얻는 자활장려금, 근로 및 사업소득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 자활장려금 : 자활사업에서 얻은 소득중 30% 공제

 - 근로소득 공제 : 수급자가 근로 및 사업등 일을 통해 얻은 소득중 일정비율 공제

  · 장애인·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사업 참여 등록장애인 : 50%

  · 만 18세미만 수급자 및 만 18세 이상 학생 : 20만원 공제 후 차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대학생 : 30만원 공제 후 차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30%공제 대상 : 만65세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만18세~만24세 수급자,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 행정기간 또는 공공기관 행정인턴 : 10%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종류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가구특성에 따라 제외되는 비용, 근로(사업)소득 중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 등 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범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범위

소득인정액에 포함된 또 하나의 항목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에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가 포함되며, 언제든지 소득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간주해 아래와 같은 방식에 의해 소득액으로 환산됩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와 건축물,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특별한 경우 선박 및 항공기, 가축, 회원권 등도 포함됩니다. 재산가액은 항목별로 다음 방법에 따라 적용되며, 보다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조건 기준]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항목 및 산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 항목 및 산정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 = (④ 재산 - ⑤ 기본재산액 - ⑥ 부채) × ⑦ 소득환산율

 

④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증권, 예금, 적금, 보험 등

⑤ 기본재산액 : 기본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외되는 금액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

 - 금융재산 공제 후 기본재산액이 남아도 100%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가액에서는 공제불가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⑥ 부채 : 공공기관 대출금,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서 확인된 사채

 -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 순서로 차감 (자동차는 차감 안함)

⑦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재산별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재산별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산정기준 중 하나인 소득인정액은 위에서 알아본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글을 참고하시고, 어떤식으로 소득인정액 계산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재산 인정한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재산 인정한도

 

※ 4인가구 소득인정액 계산법 - 서울에서 보증금 7천만원에 월세(25만원) 거주중이며 매월 120만원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승용차 없이 버스로 출퇴근하며, 적금 5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은행에 500만원정도의 대출이 있는 상태인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 주거용재산 : 서울 대도시에서 수급자가 7천만원 월세에서 산다면 보정계수(0.95)를 곱한 임차보증금(7천만원 × 0.95=6650만원)에 대도시의 기본재산액을 차감(6650만원-5400만원=1250만원) 후 부채를 제외(1250만원-500만원=750만원)하고,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을 곱해(750만원×1.04%=7만8천원)주면 주거용재산 7만8천원이 나옵니다.

 

- 금융재산 : 적금 500만원에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을 곱해(500만원×6.26%=31.3만원)주면 금융재산 31만3천원이 나옵니다.

 

- 자동차 : 수급자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을 100%이지만 차가 없으므로 자동차재산(0×100%=0)은 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 매월 120만원 월급을 받으므로 소득평가액은 120만원입니다. 주거용재산(7만8천원), 금융재산(31만3천원), 자동차(0원)를 모두 합산한 금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391,000원)으로 소득평가액(120만원)과 합하면 소득인정액(1,591,000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여부 : 소득인정액(1,591,000원)이 2020년 4인가구 생계급여(중위소득 30%) 보다 높아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을 불가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중위소득 40%) 보다는 낮으므로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가구의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이 발생해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것을 계산할 경우 너무 복잡하기에 간단히 계산해본것이므로 이런것이 있구나 정도로 참고만 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나요?

자녀가 직장에 다녀 소득이 있는경우 부양의무자로 부양능력이 있어 기초수급자 선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는 일정금액의 부양비를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것으로 인정받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양비는 수급자 가구의 부양비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결정에 반영됩니다.

 

부양능력 판정기준 (일반/재산특례)△ 부양능력 판정기준 (일반/재산특례)

 

① 가구특성상 부양비 부과율을 낮추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취업을 했거나 ③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취약계측이거나 ④ 부양의무자가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하기 곤란한 경우 부양비 부과율은 15% 입니다. 이를 제외하고 ① 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 존비속 관게에 있거나 ②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이라면 부양비 부과율은 30%가 됩니다.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15% or 30%)

 

◇ 부양비 부과율 15% 대상자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혼,사별 포함)인 경우

 - 수급자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이 없거나, 중증장애인인 있거나, 만성 또는 희귀난친성질환자 등으로 6개월 치료등을 해야 할 경우

 -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 노인이고 수급자 가구원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휘귀난치성 등 환자가 포함된 경우

 -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재혼부모

 -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

 

◇ 부양비 부과율 30% 대상자

 -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자와 부양비부과율 15%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수급자와 1촌의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부양의무자

  · 직계존속이란?  : 부모,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모

  · 직계비속이란?  : 자녀, 손자, 증손

 -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판정

1) 부양능력 없음 (소득과 재산 동시 만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미만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2) 부양능력 미약 (소득과 재산 동시 만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이고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 40%,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100% 합 미만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대상△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대상

 

※ 3인가구로 수급자인 아버지와 떨어져 서울에 나홀로 올라와 보증금 4천만원에 월 35만원하는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적금 200만원정도가 있는데요. 아버지의 소득과 재산이 전무한 상태라면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수 있나요?

: 해당가구는 3인가구로 소득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입니다. 수급자는 2인가구이며 부양의무자는 1인가구인데요.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므로, 부양비부과율 30% 대상자가 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이런 경우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에서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30%를 부과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는 1인 가구[(200만원-1,757,194원)×30%=72,842원]이므로 7만원정도의 부양비가 발생합니다. 부양비는 실제소득으로 수급자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증가할수록 생계비 등의 급여금액이 감소들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별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재산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 (3800만원-22,800만)×1.04% = 0원

 · 임차보증금(4천만원×0.95=3800만원) 

 · 부양의무자 서울(대도시) 기본공제액 22,800만원

 

- 금융재산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중 주거용재산에서 3800만원이 공제(22,800만원-3800만원=19,000만원)되었으므로 1억9천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200만-19,000원)×4.17% = 0원) 금융재산은 0원으로 적용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0원

 

- 부양능력판정 (부양의무자 1인가구, 수급자가구 2인가구)

 · 부양의무자 :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1,757,194원) 

 · 수급권자 :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2,991,980원 × 40% = 1,196,792원) 

 · 소득기준 : 소득(200만원)이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100% (1,757,194원) 이상이고,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 40%(1,196,792원) ,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100%(1,757,194원) 합(1,196,792원 + 1,757,194원 = 2,953,986원) 미만

 · 재산기준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재산의 소득환산액(0원)이므로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미만

 · 소득과 재산 모두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되는 기준에 만족하므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후 얼마만큼의 급여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알아보기]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정리한 글은 수급자 선정시 소득과 재산의 계산과정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단순히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계산과정이 어느정도 이해되었다면 수급자 상담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이니 조금이나마 알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정리한 글이 있으니 더 알고싶으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재산 Q&A]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자 찾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좀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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