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 어떻게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재산 Q&A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수급자를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군입대, 행방불명, 교도소 수감, 단절 등의 사유로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가구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이하여야 합니다. 


예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 대한 Q&A]글을 포스팅했지만, 수급자 자격조건을 궁금해하는 분들만큼 본인 가구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을 백만큼 번다고 백 그대로 반영되는게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복합적으로 계산하는만큼 일반인이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소득이 어떤방식으로 계산되는지는 알아야 기초수급자 선정시 유리할 수 있으므로 [소득인정액 계산법]글을 참고하시고, 다음 사례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어떻게 하나요?


Q1. 결혼한 부양의무자인 딸이 남편과 맞벌이를 할 경우

"결혼한 딸 입니다. 우리가족은 저, 신랑, 아들2명이고, 친정어머님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남편 월급은 5백만원정도되는데요. 만약 제가 일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 벌어야 엄마 기초수급자 자격이 유지될까요? 저로인해 엄마가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생계비가 줄진않을까 걱정되네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상이라면 부양비가 산정되며,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라면 부양비는 15% 입니다. 따님은 부양의무자 4인가구로, 2020년 기준 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4,749,174원입니다. 외벌이 경우 부양비는 남편의 세전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을 차감 후 15%를 곱한 값으로 [ (500만원 - 4,749,174원) × 15% ] 37,624원입니다. 


여기서 부인이 맞벌이를 한다면 부양비는 증가하게 되는데요. 어머님이 1인가구라면 '수급자 1인 +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의 소득상한선은 545만원정도로,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소득이 545만원을 초과하면 부양능력이 인정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공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단순히 계산해보면 부인은 45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부양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장인 자녀 부양비 계산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10년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재산 산정시 자동차 비중이 가장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급권자 가구에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는데요. 10년된 자동차를 중고로 사볼까 생각중인데, 10년된 자동차를 사도 어려울까요? 10년이상된 자동차는 재산이 어떻게 잡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10년이상이거나 10년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약애 150만원미만이라면 환산율이 월 4.17%입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자가구의 자동차 환산율은 월 100%입니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만약 3백원인 자동차가 있다면 환산율이 월 100%인 경우 자동차가액 그대로 300백만원이 가구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반면 3백만원 중고차가 10년이상 되었다면 4.17%만 적용되어 125,100원만 적용됩니다. 2020년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52만원정도이므로 환산율 100%가 적용되면 탈락될 수 있지만  4.17%로 적용되면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차 년수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을과 연식 중 빠른날짜를 적용하며, 년단위로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최초등록일이 10.07.01이라면 2020년 1월에 10년이상된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재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시골에 주거용재산이 있는 경우

"시골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집 가격은 1억원 정도이고, 소득은 몸이 불편하여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은행에 1천만원짜리 정기예금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재산의 경우 소득으로 환산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재산은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04%로,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한도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질문자는 시골에서 거주중임으로 3800만원까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므로, 3800만을 제외한 6200만원은 일반재산으로 분류합니다. 재산을 정리해보면 주거용 3800만원, 일반재산 6200만원, 금융재산 1천만원입니다. 


여기서 기본재산액만큼 공제를 받게 되는데, 농어촌의 기본재산액은 2900만원으로 주거용재산에서 2900만원을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주거용재산은 900만원(1.04%), 일반 6200만원(4.17%), 금융 1000만원(6.26%)이됩니다. 여기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330만5천원[9만3600원+258만5400원+62만6천원]입니다. 재산관련 내용은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조건]을 참고해주세요. 


Q4. 자동차명의를 빌려줬는데 대포차로 사용된 경우

"제 명의로 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끄는 자동차는 아닙니다. 돈 마련할 곳도 없고,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30만원을 준다고 해서 인감을 빌려주었는데요. 누군가 제 명의로 된 차량을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고 싶은데 대포차가 있을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의 100%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자신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득으로 잡혀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생계비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차량이 대포차로 이용되어 수급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바로 신고를 하고, 관할구청에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는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나 인터넷으로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자동차'라고 표기되는데요. 이러면 구청에서 정기검사 3 이상미필, 의무보험 6개월이상 미가입, 교통범칙금 50회이상 미납, 자동차세 6회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 후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포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급자 자동차 소유기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Q5. 마이너스통장으로 돈을 빌리고 갚은 경우

"대학생인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아들은 국가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소득활동을 못해 아들 마이너스통장에서 500만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받아 일부 갚으려고 하는데 이게 소득으로 잡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채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포함됩니다.("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참고)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이나 금융회사 및 법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채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같은 경우에는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부채입니다. 


즉, 마이너스통장으로 빌린 500만원 부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갚는 돈을 소득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되고, 채무상환이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기때문에 다른 재산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면 수급자격은 유지될것으로 보입니다. 

맺음말

소득인정액을 일반인이 계산하기에는 다소 어렵고, 저 또한 대략적인 수치와 흐름만 제시할 뿐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어려운데 굳이 개인이 가구소득을 왜 알아야하는지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듯이 아는만큼 수급자로 선정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어도 흐름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사례를 들어 Q&A형식으로 정리할 예정이니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법]글을 참고해 본인가구에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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