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해 스스로 자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 많은 글들을 포스팅하면서 각종 포털이나 커뮤니티 글들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능할까요? 유지될까요? 탈락되는거 아닐까요? 등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를 정하는 기준인 소득에 대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법]글을 포스팅 했지만, 사실상 처음 본 사람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양한 수급자와 관련해 예시를 가정해 Q&A형식으로 기초수급자 자격조건을 정리해볼건데요. 사례가 생기는대로 갱신(추가)될 예정이니 수급자 자격요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글과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능할까요?
Q1. 부양의무자중 한명만 결혼한 경우
"아빠, 저, 오빠 이렇게 3인가구입니다. 오빠는 결혼을 했고 조카(아들)도 있는데요. 오빠는 결혼을 했으니 부양의무자에서 빠지고, 제가 부양의무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있으면 직장에 다니게 되는데 부양의무자로 소득이 발생하면 아빠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될 수 없는지고 알고 싶어요"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의 배우자입니다. 부양의무자가 결혼을 했다고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아버지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오빠 가구의 소득상한선은 2020년기준 4,573,455원(수급자1인+부양의무자3인가구)으로 이 금액미만이라면 부양능력 미약 또는 없음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양비는 30%로 책정되며, 수급자 소득에 추가되어 수급자 선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혼인한 딸의 부양비는 15%로 산정됩니다. 부양비 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비 계산하는 법]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친정어머니가 단독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조건이 마음에 걸리네요. 저는 남편과 아들, 딸 이렇게 4인가구이고, 월급은 둘이합쳐서 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장애가 있는데 3등급입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부양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었다면 중증장애인 수만큼 가구원수를 추가해 부양능력 판정소득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적용시킵니다. 즉, 중증장애인이 있다고 무조건 부양능력는 없는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수만큼 추가해 부양능력 반영하는 건데요. 이 경우 중증장애인이 1인이므로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부양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혼인한 딸은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금융재산만 2억원미만이면 재산기준은 만족합니다. 소득은 단순히 해당가구 소득만을 소득인정액으로 보면 500만원이고, 2020년 기준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62만원보다 낮으므로 부양능력은 없는것으로 반영됩니다.
Q3. 근로능력평가 방문이라고 집으로 온다고 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모두 만족해 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능력평가를 한다고 집으로 방문한다고 하네요. 집에 와서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면 조건부수급자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한 사람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근로능력 판정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능력이란 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18세이상 64세이하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근로능력평가를 받아 근로능력 없는 사람으로 판정 받아야하는데, 수급자 신청할 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을 제출했을 겁니다.
방문해서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참고해 '최근 일해본게 언제인지, 몸이 얼마나 아픈지, 운동이나 활동은 하는지'등의 질문을 하면서 담당자가 평가대상자의 면담 및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대상자가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근로능력 없음으로 반영되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능력이 있다면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조건]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Q4. 부양의무자 생사도 모르고 단절되어 지내는 경우
"아버지와 연락을 안하고 산지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보니 아버지가 부양의무자이던데, 이런경우 별도로 연락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아버지와 가족관계가 해체된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이 상실된 경우 수급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정서적 ·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소명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연락할 필요는 없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기피사유를 제출하도록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보내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부양거피 또는 부양기피를 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의 통장내역과 통신내역을 조회해 서로 돈이 오고갔는지, 서로 통화를 한 내역이 있는지, 언제부터 떨어져서 지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는 행정청 재량이고 주관적이라 한번이라도 연락한 내역이 있는 경우 부양거부 또는 부양기피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Q5. 대학생 졸업을 한 경우
"아버지와 어미니 그리고 저 3인가구 수급자입니다. 저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돈을 벌면 수급자격이 박탈된다는 소리를 듣고 알바도 안하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곧 졸업을 하게 되는데 수급자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모두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취학자녀를 양육하거나 질병·부상으로 간병(보호)하는 가구원 1인은 조건부과제외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대학생도 원칙적으로 조건부과제외자인데요. 대학생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소득공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이 조건부과제외자로 적용되는 기간은 최대 6년이며, 대학 졸업 후에는 환경적응기간으로 3개월까지 인정됩니다. 대학생시절에는 조건부과제외자로 돈을 벌지 않아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졸업한 후에는 더이상 백수면 안됩니다. 졸업후에 취업성공패키에 참여하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3인가구 조건부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취업을 하고 부양의무자가 되어 2인(부모) 수급자로 될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외에 부양의무자 요건과 근로능력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어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수급자 선정시 탈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일을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할 능력이 된다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인 만큼 조건이 까다롭지만, 정리된 글들을 참고해 많은분들이 수급자로 선정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