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출산 후 우리아이(만0~5세) 양육수당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 84개월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에 지원하는 영유아 복지서비스입니다. 보통 아기 출산 후 1~2년동안은 가정에서 돌보게 되는데,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보호자의 경제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0~5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육료나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와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연령과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아이의 연령은 신청일 기점으로 판단합니다. 만 5세미만 취학전 아동으로 12개월은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84개월 미만은 10만원을 매달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거나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좀 더 세분하되고 높게 책정되어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양육수당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초등학교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의 아동

· 아동연령 : 만 0~5세이하로 농어촌지역, 장애아동 포함

· 지원금액 : 10 ~ 20만원 매달 지급


※ 양육수당 지급일은 몇일인가요? 

: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경우 양육수당신청서 제출시 기재한 통장 계좌로 매달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우리아이 양육수당 신청방법

양육수당은 자녀의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부모나 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분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신청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소득과 무관하므로 신청인 신분증과 양육수당이 지급될 통장사본만 준비하면 됩니다. 



▣ 양육수당 지원절차

① 양육수당신청 (주민센터 및 복지로홈페이지)

 - 신청서류 : 부모나 아동 명의의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양육수당신청서(주민센터비치)

② 접수 및 확인

③ 지원대상자 결정

④ 양육수당 지급 (매달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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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수당 소급적용

양육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아기를 출산한 년도에 6년을 더한 년도에서 12월까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010년 7월에 아기를 출산했다면 2016월 1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출산 후 양육수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것을 모르고 늦게 신청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단, 아이출산 후 2개월로 출생일 포함 60일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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